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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32불 넘으면 정부 가격안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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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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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32불을 넘으면 석유수입부과금·관세·내국세 인하 등 정부의 가격안정화조치가 발동되고, 향후 유가대책에는 가격인상과 함께 수급차질 대책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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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고유가 상황과 잠재적 석유공급위기에 대비, 지난해 이라크戰을 대비해 수립한 '석유위기 대응계획('03.1.28)'을 보완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보완된 내용은 석유수급과 가격을 함께 고려, 상황별 단계를 시장요인에 의해 국제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와, 석유수급차질 발생과 국제유가상승이 병행되는 경우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급측면의 위기징후 없이 국제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에는 강제적 에너지수요 억제조치 없이 석유수입부과금·관세·내국세 인하 등 가격안정대책 위주로 대응하고, 유가상승과 함께 수급차질이 우려 또는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비축유방출·석유수급조정명령 등 수급안정대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두바이유 기준 10일 이동평균이 29불/b을 상회하는 시점에서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했으나 이번 대책은 32불/b을 정부의 가격안정화 조치 개시시점으로 설정했다.
이같은 가격기준 변화에 대해 산자부 염명천 석유산업과장은 "유가변동에 대한 우리 경제의 흡수능력과 함께 국제유가가 걸프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절적 요인·국제투기자금의 개입 등으로 연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 20%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유가가 35불/b을 상회할 경우에는 지난해 계획과 마찬가지로 내국세 인하·유가완충자금 집행 등 가격안정화 조치와 함께 일부는 시장가격에 반영키로 했다. 석유수입부과금·관세·내국세의 인하폭은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염명천 과장은 "이번 상황별 대응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석유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비축유 확충, 국내외 유전개발 참여,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아울러, 우리경제를 에너지 고효율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최영수사무관() 02-21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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