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제' 등 현장 애로 해결에 산자부 등 관련부처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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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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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제, 야생조수 수출입허가제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충 해결을 위해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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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2일 이희범 장관 주재로 행자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개최, 발전사업 허가제와 전력거래소 가입 의무, 야생 조수 수출입 허가제, 산업폐수오니 해양투기제한 관련 기업애로를 논의했다.
먼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제와 전력거래소 가입의무'는 소규모 대체에너지 사업자가 제기하는 애로사항으로, 산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사업법령을 개정해 소규모 대체에너지 사업자의 허가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전력거래소 가입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야생조수 수출입허가제'는 타조가죽가공업계가 타조가죽제품 수출입 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부담에 관해 제기하는 애로사항으로, 이에 대해 환경부와 행자부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키로 했다.
끝으로 '산업폐수오니 해양투기 제한'은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염색 및 피혁업계 등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다.
산자부·환경부·해수부와 염색업체 등이 밀집돼 있는 안산시는 업계의 당면애로를 공동 인식하고 향후 해당업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업계의 애로 해소 방안들을 강구키로 했다.
끝으로 이희범 장관은 참석한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기업들의 해외이전으로 산업공동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기업애로해소를 위해 하루만에 관련규제변경을 추진한 중국정부의 노력을 예로 들면서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와 고용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산자부 김종갑 차관보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는 애로사항과 관련된 중앙부처, 지자체, 업계 등 관련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 기업의 당면 애로를 함께 인식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지난 2월 17일 '기업신문고'를 개통한 이후 어제까지 접수된 55건 중 이번 3건을 포함 총 35건을 처리했으며 이번과 같은 회의를 장관님 주재로 매월 1회 개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또 '산자부 기업신문고가 이와 유사한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이나 감사원 부속기관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감사원 부속기구는 기업애로를 감사행정 차원에서 접근, 기업친화적 방향으로 추진하고, 총리실 직속기관은 여러 부처와 광범위하게 연결되는 국토이용문제라든가 아주 큰 덩어리규제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면, 산자부 기업신문고는 '규제완화'나 '절차간소화'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지원 통해 장단기적 대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 김영만사무관(hitbell@mocie.go.kr) 02-2110-5164)
발전사업 허가제, 야생조수 수출입허가제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충 해결을 위해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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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2일 이희범 장관 주재로 행자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개최, 발전사업 허가제와 전력거래소 가입 의무, 야생 조수 수출입 허가제, 산업폐수오니 해양투기제한 관련 기업애로를 논의했다.
먼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제와 전력거래소 가입의무'는 소규모 대체에너지 사업자가 제기하는 애로사항으로, 산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사업법령을 개정해 소규모 대체에너지 사업자의 허가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전력거래소 가입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야생조수 수출입허가제'는 타조가죽가공업계가 타조가죽제품 수출입 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부담에 관해 제기하는 애로사항으로, 이에 대해 환경부와 행자부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키로 했다.
끝으로 '산업폐수오니 해양투기 제한'은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염색 및 피혁업계 등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다.
산자부·환경부·해수부와 염색업체 등이 밀집돼 있는 안산시는 업계의 당면애로를 공동 인식하고 향후 해당업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업계의 애로 해소 방안들을 강구키로 했다.
끝으로 이희범 장관은 참석한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기업들의 해외이전으로 산업공동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기업애로해소를 위해 하루만에 관련규제변경을 추진한 중국정부의 노력을 예로 들면서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와 고용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산자부 김종갑 차관보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는 애로사항과 관련된 중앙부처, 지자체, 업계 등 관련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 기업의 당면 애로를 함께 인식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지난 2월 17일 '기업신문고'를 개통한 이후 어제까지 접수된 55건 중 이번 3건을 포함 총 35건을 처리했으며 이번과 같은 회의를 장관님 주재로 매월 1회 개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또 '산자부 기업신문고가 이와 유사한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이나 감사원 부속기관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감사원 부속기구는 기업애로를 감사행정 차원에서 접근, 기업친화적 방향으로 추진하고, 총리실 직속기관은 여러 부처와 광범위하게 연결되는 국토이용문제라든가 아주 큰 덩어리규제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면, 산자부 기업신문고는 '규제완화'나 '절차간소화'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지원 통해 장단기적 대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 김영만사무관(hitbell@mocie.go.kr) 02-2110-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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