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신규 지정 따른 각종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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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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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신규지정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기준을 현행 15만㎡이상에서 3만㎡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등 흥행에 크게 성공한 작품의 경우 흥행소득 일부를 다음 작품을 위한 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할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 1, middle, right %]
정부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개선방안'과 '문화예술 진흥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률 개정안을 17대 국회 개원후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해 미분양률이 높은 시·도에 대한 산업단지 신규지정 제한제도를 폐지해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식·정보·문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지의 경우 최소 면적기준을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일단 미분양 해소방안을 마련하되 연구·교육·물류·체육·레저 등 서비스업종 입지지원을 위한 복합레저단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산업단지의 국고 지원 대상은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내 공장설립 허용기준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부지면적 합계가 1만㎡미만이라도 허용키로 했다.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화되기 전까지 과도기 동안에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청정지역내에 5000㎡이상으로 공장을 증설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장·군수가 1만5천㎡ 이상인 지역을 공장설립 가능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이 지역내에는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므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정 절차와 표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공장은 종전 부지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증설해도 증설 후 합산한 부지의 면적이 3만㎡ 미만이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문화예술 진흥방안으로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도입, 쉬리·실미도·태극기 휘날리며 등과 같이 영화, 공연 등 문화사업 단체들이 대형작품을 만들어 일시에 많은 흥행소득을 올릴 경우 다음 작품에 재투자할 자금을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문화, 예술, 종교, 사회복지, 자선, 학술 등 비영리법인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 범위를 법인은 현행 5%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구입,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등을 공공기관·민간 등에 대여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미술은행'을 도입하고 공공 장소에 설치되는 서화, 골동품 등의 관리, 유지, 수선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해 건축물 장식 단계를 벗어나 공공 미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서·문화전용상품권을 선정, 지원하고 예술 분야 자격증 확대 등 공연예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도서·음반·공연티켓 제공 동 문화 접대의 경우 개별 접대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업무 관련성 입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상품을 활용한 기업의 광고·선전 확대를 위해 문화·레저 경품에 대해서는 경품 제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 편성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관서운영비 사용시 가급적 문화비 지출을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전날 끝난 총선의 경제적 영향이 예전의 선거에 비해 적었다고 분석하고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등 흥행에 크게 성공한 작품의 경우 흥행소득 일부를 다음 작품을 위한 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할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 1, middle, right %]
정부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개선방안'과 '문화예술 진흥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률 개정안을 17대 국회 개원후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해 미분양률이 높은 시·도에 대한 산업단지 신규지정 제한제도를 폐지해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식·정보·문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지의 경우 최소 면적기준을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일단 미분양 해소방안을 마련하되 연구·교육·물류·체육·레저 등 서비스업종 입지지원을 위한 복합레저단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산업단지의 국고 지원 대상은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내 공장설립 허용기준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부지면적 합계가 1만㎡미만이라도 허용키로 했다.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화되기 전까지 과도기 동안에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청정지역내에 5000㎡이상으로 공장을 증설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장·군수가 1만5천㎡ 이상인 지역을 공장설립 가능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이 지역내에는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므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정 절차와 표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공장은 종전 부지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증설해도 증설 후 합산한 부지의 면적이 3만㎡ 미만이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문화예술 진흥방안으로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도입, 쉬리·실미도·태극기 휘날리며 등과 같이 영화, 공연 등 문화사업 단체들이 대형작품을 만들어 일시에 많은 흥행소득을 올릴 경우 다음 작품에 재투자할 자금을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문화, 예술, 종교, 사회복지, 자선, 학술 등 비영리법인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 범위를 법인은 현행 5%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구입,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등을 공공기관·민간 등에 대여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미술은행'을 도입하고 공공 장소에 설치되는 서화, 골동품 등의 관리, 유지, 수선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해 건축물 장식 단계를 벗어나 공공 미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서·문화전용상품권을 선정, 지원하고 예술 분야 자격증 확대 등 공연예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도서·음반·공연티켓 제공 동 문화 접대의 경우 개별 접대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업무 관련성 입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상품을 활용한 기업의 광고·선전 확대를 위해 문화·레저 경품에 대해서는 경품 제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 편성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관서운영비 사용시 가급적 문화비 지출을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전날 끝난 총선의 경제적 영향이 예전의 선거에 비해 적었다고 분석하고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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