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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가균형발전 주요정책 전국순회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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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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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울산,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중점 설명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방식에 따르면 지자체는 중앙부처에서 개발한 사업을 중심으로 4월말까지 과제를 소관 중앙부처에 신청하고 중앙부처는 사업주체 등을 선정해 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사업을 6월까지 선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역혁신특성화(RIS) 사업(470억원)'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공모절차 및 선정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일부 지자체별로 구성돼 있는 지역혁신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 및 산학연 관계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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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과 최연우사무관(yeon73@mocie.go.kr) 02-2110-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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