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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LPG 관리감독권 강화 등 LPG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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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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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LPG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자동차충전소의 오발진에 따른 가스누출사고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액화석유가스(LPG)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세부시행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할관청의 관리감독권이 강화되고, LPG사업자의 거래현황 보고, 자동차충전소의 오발진에 따른 가스누출사고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제도적 추진근거가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LPG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할구역내 LPG를 판매하는 타구역소재 판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구역 관할관청의 감독사항이 명시되고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신설됐으며, 충전 및 판매사업자의 거래상황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통계관리체계가 확립됐다.
한편 산자부는, 보고에 따른 사업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보고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을 변경허가대상으로 추가했으며, 기타 자동차충전소에 대해 자동차오발진에 따른 가스누출사고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가스안전과 한진현과장(jinhan@mocie.go.kr)/에너지안전과 이승락과장(sr0526@mocie.go.kr) 02-2110-5465/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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