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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도·중국·캐나다산 염화콜린 예비 덤핑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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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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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2일 미국·인도·중국·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해 예비 덤핑판정을 내리고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201차 회의에서 미국·인도·중국·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해 각각 29.57%, 58.16%, 12.97%~27.55%, 26.88%의 덤핑판정과 함께 국내산업피해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다.
앞으로 무역위는 3개월간 공급업체와 국내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판정은 염화콜린을 생산하는 국내업체인 (주)코파벧스페셜과 (주)코린화학이 지난해 10월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의 수입으로 국산품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산업피해를 받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해 이루어진 것이다.
염화콜린은 가축사료에 가루 또는 액체 형태로 공급되는 사료첨가제와 동물용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주로 닭, 돼지 등의 동물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타민 B4를 공급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염화콜린의 국내시장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55억원 수준이며 이중 수입품이 33.0%를 차지하고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오제근사무관(j5003@mocie.go.kr) 02-2110-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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