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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측에 한국산 PDP 수입금지조치 재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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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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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다카노 토시유키(高野 紀元) 주한 일본대사를 집무실로 초치해 최근 일본세관의 삼성 SDI PDP제품의 통관보류(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재고를 요청했다.
[% 1, large, right %]이 자리에서 이희범 장관은 "이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삼성 SDI와 후지쯔 양기업간의 특허분쟁으로 삼성 SDI측이 먼저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고 후지쯔가 이에 대응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특허침해 여부가 쟁송의 대상으로 계류중에 있으므로 이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양국기업간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본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 법률적·기술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세관당국이 일방적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것은 형평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범 장관은 또 "최근 한·일 경제관계는 FTA 추진등을 통해 양국 산업·무역면에서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특히 한국측이 연간 190억불에 달하는 대일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고려해 일본정부가 한국산 PDP제품에 대한 통관보류조치를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4월 26~28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한·일 FTA 추진협상시에도 이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며 필요시 주무국장을 일본에 파견해 일본정부측 입장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서도 동경세관, 경산성, 특허청, 재무성 등을 다각적으로 접촉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번 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WTO제소 등을 포함한 다각적 대응방안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삼성 SDI 김순택 사장과도 만나 이번 문제의 실상과 업계요망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분쟁건은 지난해 상반기 후지쯔가 자사특허에 대한 고율의 라이센스계약을 요청한 데 대해 삼성 SDI측이 특허성립 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후지쯔의 요청을 거절하고 미국법원에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04.2.7)함에 따라 발생했으며, 이에 대응해 후지쯔측에서도 미·일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04.4.7) 동경세관에 수입금지조치를 청구한 것을 동경세관에서 4월 21일 전격 수리함으로써 발생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 김남정사무관, njkim@mocie.go.kr, 02-2110-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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