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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 이끌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지원 5년간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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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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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이 산학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대학은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학협력체제 구축이 활성화된다.
산업자원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대학을 산학협력체제로 바꿔 산업집적지의 혁신을 지원키 위한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참여정부의 신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에서 발표된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6개월간의 부처간 협의와 산학협력추진단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산자부 박원주 산업인력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박사급 연구원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기술의 저수조인 대학들이 상아탑을 넘어 수요자인 산업계로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주 팀장은 또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는 대학이 산학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장비구축, 인력양성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며, 선정된 대학은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로의 전환을 지원하도록 산학협력체제로 개선하게 된다"면서 "특히, 산업정책을 관장하는 산자부와 교육인적자원정책을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힘을 합쳐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산자부와 교육부는 각각 매년 200억원씩 400억원을 투자해 5년동안 총 2,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의 정합성, 산업권역의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해 사업권역을 8개 권역(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강원권/충북권/대전·충남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전북권/광주·전남·제주권)으로 구분하고,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은 대학의 성격과 정책의 관점 차이 등의 특성을 감안, 별도로 분리해 선정·평가한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지원시 산학협력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목표와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해야 하며, 선정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역산업 및 대학의 여건 등을 고려해 전체 사업비 안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자율편성권이 부여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역혁신발전계획과의 연계,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로 하여금 각각 5%씩의 현금대응투자를 하도록 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경우 일반대학은 공과대학을 중심(전체 사업의 70% 이상)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야 하고 산업대학은 대학 전체로 구성이 가능하며, 대학 단독으로 사업을 신청하거나 다른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주관대학+협력대학)해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산자부, 교육부, 국가균형발전위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학협력중심대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관리 전담기관(산업기술재단)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4월 30일 사업설명회가 개최되며, 사업계획서는 6월 18일까지 산업기술재단(www.kotef.or.kr)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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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산업인력팀 정종영사무관(nicejung@mocie.go.kr) 02-211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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