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EM 등 신기술 인증업체 보증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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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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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술력 보유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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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기술 인증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기술(NT), 우수품질(EM), 우수재활용(GR), 환경설비(EEC) 인증업체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지원 및 기계공제조합의 입찰·계약·차액·지급·하자보증을 지원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기술평가보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및 개발의욕 제고를 위해 기술력 비율을 90% 이상 반영해 심사하는 보증제도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그간의 매출실적 등 제반 경영상태가 미흡한 업체에 적합한 기술신용보증제도이다.
기표원은 특히, 약식기술평가표에 의거한 간편한 절차로 기업당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3억원까지 확대해 우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기계공제조합의 입찰·계약·차액·지급·하자보증 지원대상도 종전의 우수품질(EM) 인증에서 신기술(NT), 우수재활용(GR), 환경설비(EEC) 인증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으며, 일반 보증의 1/3 수준의 수수료와 신용만으로 보증 지원키로 했다.
기술표준원 안병만 자본재표준과장은 "이번 NT·EM·GR·EEC 인증업체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강화로 정부 시행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증 주수요자인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판로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NT·EM·GR·EEC 인증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정부인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박정우연구관(phark@mocie.go.kr) 02-509-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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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기술 인증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기술(NT), 우수품질(EM), 우수재활용(GR), 환경설비(EEC) 인증업체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지원 및 기계공제조합의 입찰·계약·차액·지급·하자보증을 지원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기술평가보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및 개발의욕 제고를 위해 기술력 비율을 90% 이상 반영해 심사하는 보증제도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그간의 매출실적 등 제반 경영상태가 미흡한 업체에 적합한 기술신용보증제도이다.
기표원은 특히, 약식기술평가표에 의거한 간편한 절차로 기업당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3억원까지 확대해 우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기계공제조합의 입찰·계약·차액·지급·하자보증 지원대상도 종전의 우수품질(EM) 인증에서 신기술(NT), 우수재활용(GR), 환경설비(EEC) 인증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으며, 일반 보증의 1/3 수준의 수수료와 신용만으로 보증 지원키로 했다.
기술표준원 안병만 자본재표준과장은 "이번 NT·EM·GR·EEC 인증업체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강화로 정부 시행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증 주수요자인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판로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NT·EM·GR·EEC 인증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정부인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박정우연구관(phark@mocie.go.kr) 02-509-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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