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휘발유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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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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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 석유사업법'이 2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세녹스·LP파워 등 첨가제 위장 가짜휘발유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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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개정된 석유사업법 규정은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는 유사휘발유의 정의를 명료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는 단속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21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산업자원부를 비롯, 행자부·법무부·환경부·국세청·경찰청 등 7개 기관이 참석한 정부대책회의를 갖고 부처별 단속계획을 협의·조정했다.
특히, 정부는 이미 기존 석유사업법에 의해 고발된 업소를 포함한 모든 가짜휘발유 제조·판매자에 대해 개정 석유사업법에 따라 다시 고발 조치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23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최단시일내에 대집행을 실시, 가짜휘발유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위험물 취급허가 등을 받은 자가 유사휘발유 등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해당부처가 관련 인·허가를 취소하는 규정도 신설해 단속에 집행력을 보강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고영균사무관(koyk@mocie.go.kr) 02-21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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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개정된 석유사업법 규정은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는 유사휘발유의 정의를 명료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는 단속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21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산업자원부를 비롯, 행자부·법무부·환경부·국세청·경찰청 등 7개 기관이 참석한 정부대책회의를 갖고 부처별 단속계획을 협의·조정했다.
특히, 정부는 이미 기존 석유사업법에 의해 고발된 업소를 포함한 모든 가짜휘발유 제조·판매자에 대해 개정 석유사업법에 따라 다시 고발 조치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23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최단시일내에 대집행을 실시, 가짜휘발유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위험물 취급허가 등을 받은 자가 유사휘발유 등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해당부처가 관련 인·허가를 취소하는 규정도 신설해 단속에 집행력을 보강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고영균사무관(koyk@mocie.go.kr) 02-21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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