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자부, EU 확대 파급력 분석 및 대응책 모색 활발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0
  • 첨부파일

2

[% 1, original, center %]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10개국이 5월 1일자로 EU에 신규 가입, EU의 통상·환경정책 등이 적용됨에 따라 그 영향 분석과 대응책 모색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7일 산업자원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0개국 신규 가입에 따라 EU는 인구 4억5000만명, GDP 9조 달러, 세계무역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단일시장으로 변모하게 되며, 5월 1일부터 신규가입국들에도 EU의 통상·환경정책이 적용돼 이들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등의 영업·수출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EU 확대에 따른 변화로는 우선 10개 신규 회원국의 대외교역시 EU의 공동역외관세가 적용돼 전체적으로는 관세율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국별·품목별 관세율 차이로 일부 품목의 수출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또한 현재 EU가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관세(컬러TV 등 10개 품목), 상계관세(반도체) 등의 수입규제조치가 신규가입국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EU의 수입규제조치를 피해 신규가입국으로 수출선을 바꿔왔던 관련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아울러 물질사용에 대한 규제 및 재활용 의무 등 EU의 강력한 환경규제가 신규가입국에도 확대돼 수출업체의 환경관련 소요비용 증대가 우려된다.
EU 회원국 확대에 따른 이같은 파급효과에 대해 정부는 △관세인하 품목 직수출 확대 노력 및 주요 관세인상 품목에 대한 보상협상을 추진하고 △신규가입국에 대한 수입장벽 증대가 자유무역을 저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WTO 등에 지속 제기하고 △EU 집행위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심요청을 지원하며 △EU 환경기준 전파 및 업종별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산자부 심동섭 구미협력과장은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신규가입국의 전반적인 관세인하 효과 및 신규가입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 개방화의 진전 등을 고려해 주요 소비재 품목의 직수출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동구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범유럽 체제하에 동구지역 총괄조직을 운영하는 등 내부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구미협력과 하윤진사무관(yjha@mocie.go.kr) 02-2110-53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