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유수입부과금 30일부터 리터당 6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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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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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이 리터당 6원 인하되고 할당관세율도 2%p 내려 국내유가가 리터당 12원가량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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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지난 22일부로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이 32불/b을 상회함에 따라 부과금 인하조치에 필요한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4.27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0일부터 원유·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6원 인하했다.
산자부 배성기 자원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석유수입부과금 인하가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이번 인하조치로 국내유가는 리터당 7원(부가가치세포함)내외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배성기 실장은 또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이 32불/b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향후 유가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서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재정경제부도 30일부터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각각 2%p 인하했다. (원유: 3%→1%, 석유제품: 7%→5%)
배 실장은 "30일부터 시행되는 석유수입부과금·할당관세 인하조치로 국내유가는 리터당 12원 내외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인하조치의 효과가 국내 석유제품가격에 반영되도록 정유사·대리점·주유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최영수사무관(cys1010@mocie.go.kr) 02-21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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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지난 22일부로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이 32불/b을 상회함에 따라 부과금 인하조치에 필요한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4.27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0일부터 원유·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6원 인하했다.
산자부 배성기 자원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석유수입부과금 인하가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이번 인하조치로 국내유가는 리터당 7원(부가가치세포함)내외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배성기 실장은 또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이 32불/b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향후 유가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서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재정경제부도 30일부터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각각 2%p 인하했다. (원유: 3%→1%, 석유제품: 7%→5%)
배 실장은 "30일부터 시행되는 석유수입부과금·할당관세 인하조치로 국내유가는 리터당 12원 내외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인하조치의 효과가 국내 석유제품가격에 반영되도록 정유사·대리점·주유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최영수사무관(cys1010@mocie.go.kr) 02-21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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