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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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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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환경규제가 날로 가속화됨에 따라 규제의 정확한 내용 이해와 업체의 준비사항, 표준화 추진현황 등을 알려주는 지역 순회 설명회가 개최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내 수출업체들이 국제적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5~6월에 걸쳐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술표준원 안종일 화학응용표준과장은 "그간 정부의 이 같은 설명회는 주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실시돼 왔으나 지방 중소기업체에서의 대비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환경규제의 법령사항의 정확한 내용과 수출업체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 뿐 아니라 환경규제에서 요구되는 시험결과를 위한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화(KS규격) 추진현황 등이 소개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선진국들의 환경규제로는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화학물질분류체계(GHS),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WEEE),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자동차 폐차처리지침(ELV) 등이 있다.
우선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은 화학물질의 사용량 및 유해성 정도에 따라 등록·평가·허가 등을 의무화한 것으로 내년에 법령(Regulation)으로 제정될 예정이며, 화학물질분류체계(GHS)는 화학물질에 대해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 및 표기방법을 사용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WEEE)은 주요 전자제품별로 회수, 재사용 및 재활용 비율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제품만을 판매토록 하며 200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은 전자제품중 중금속 등 6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난해 7월부터 이미 시작된 자동차 폐차처리지침(ELV)은 EU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 소재의 중금속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규제 조치들은 우리 수출산업의 발목을 잡아 자동차, 전자제품 및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에게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현대,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나, 부품·소재 생산 중소기업에서는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이러한 환경규제 법안의 정확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번 설명회가 특히 중소업체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 관련사항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02-509-7301~5)로 문의하거나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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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 정기원연구관(gwchung@mocie.go.kr) 02-509-7302)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내 수출업체들이 국제적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5~6월에 걸쳐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술표준원 안종일 화학응용표준과장은 "그간 정부의 이 같은 설명회는 주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실시돼 왔으나 지방 중소기업체에서의 대비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환경규제의 법령사항의 정확한 내용과 수출업체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 뿐 아니라 환경규제에서 요구되는 시험결과를 위한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화(KS규격) 추진현황 등이 소개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선진국들의 환경규제로는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화학물질분류체계(GHS),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WEEE),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자동차 폐차처리지침(ELV) 등이 있다.
우선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은 화학물질의 사용량 및 유해성 정도에 따라 등록·평가·허가 등을 의무화한 것으로 내년에 법령(Regulation)으로 제정될 예정이며, 화학물질분류체계(GHS)는 화학물질에 대해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 및 표기방법을 사용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WEEE)은 주요 전자제품별로 회수, 재사용 및 재활용 비율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제품만을 판매토록 하며 200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은 전자제품중 중금속 등 6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난해 7월부터 이미 시작된 자동차 폐차처리지침(ELV)은 EU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 소재의 중금속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규제 조치들은 우리 수출산업의 발목을 잡아 자동차, 전자제품 및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에게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현대,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나, 부품·소재 생산 중소기업에서는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이러한 환경규제 법안의 정확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번 설명회가 특히 중소업체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 관련사항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02-509-7301~5)로 문의하거나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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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 정기원연구관(gwchung@mocie.go.kr) 02-50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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