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최종 덤핑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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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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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덤핑 예비판정을 받았던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인정돼 최종 덤핑판정이 내려졌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향후 3년간 11.78~21.0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체별 관세 부과율은 중성화공 11.78%, 산동진해 21.07%, 기타업체 11.78% 등이다.
이번 최종 판정은 작년 6월 9일 한솔케미칼(주), (주)부흥산업사 등 2개 국내업체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피해여부 조사를 거쳐 결정됐다.
주로 염색, 탈색 및 표백에 쓰이는 하얀색 가루형태인 차아황산소다의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126억원(15백톤)이며, 이중 수입품이 물량기준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홍순파사무관(gaeool@mocie.go.kr) 02-2110-5562)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향후 3년간 11.78~21.0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체별 관세 부과율은 중성화공 11.78%, 산동진해 21.07%, 기타업체 11.78% 등이다.
이번 최종 판정은 작년 6월 9일 한솔케미칼(주), (주)부흥산업사 등 2개 국내업체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피해여부 조사를 거쳐 결정됐다.
주로 염색, 탈색 및 표백에 쓰이는 하얀색 가루형태인 차아황산소다의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126억원(15백톤)이며, 이중 수입품이 물량기준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홍순파사무관(gaeool@mocie.go.kr) 02-211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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