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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인정범위 확대로 외국인 출입국 불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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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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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 면제대상인 이사물품 인정범위가 체류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돼 외국인 투자자 및 임직원의 출입국 관련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수입승인 면제대상은 우리나라에 2년 이상(가족동반시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휴대해 반입하는 이사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사물품에 대해 관세청은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따라 피아노, 고급가구, 대형냉장고 등에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60% 이상이 체류기간 1년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2년 이상 체류자는 수입승인 면제 및 면세를 받기 위해 체류기간 증명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 체류자는 면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차원에서 수입승인 면제대상 체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완화키로 하는 한편,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 후 귀국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 1, middle, right %]또한, 자유무역지역 내의 창고등에서 물품등이 외국기업에게 인도된 경우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자유무역지역등의 물류기지로의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국내기업이 수출자에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에 필요한 원료, 물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이 자유무역지역 등을 통해 외국기업에게 물품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으로 인정치 않아 자유무역지역 등을 통한 내, 외국인간 유통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산자부는 자유무역지역등의 이용 확대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자유무역지역등을 통해 외국기업에 물품등을 공급한 경우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고 5월 14일자 관보에 고시, 수출실적 인정 범위의 확대는 5월 14일부터, 이사물품 대상기간의 확대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화일 참조
(문의: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이경훈사무관(khyi@mocie.go.kr) 02-211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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