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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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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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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2004. 1. 16, 법률 제706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영 및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기초로 하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영 제4조).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영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10조).
다.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등을 제외한 기관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 대한 지원시책 등의 구체적인 내용.기준 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영 제15조).
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20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영 제24조 및 제25조).
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영 제32조 및 제33조).
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에 의한 보조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일반여권의 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된 보조사업 등으로 정함(영 제36조 및 별표).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당해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되,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46조).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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