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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금지·수출입통제 위한 국내 대응체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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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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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금지 및 수출입통제를 위한 국내 대응체제구축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 1, middle, right %]산업자원부와 한국생물산업협회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국내이행 현황 설명을 통해 산업계의 사전대응체제 구축을 독려하고, 생물무기로 전용가능한 품목의 수출입통제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 제고를 위해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설명회 및 세미나'를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의 생물무기금지협약 협상동향이 소개되고 생물안전차폐시설 기준(Biocontainment Level) 및 고위험 병원체 관리방안 등 산업계의 관심사항 점검을 통해 국내 생물산업계의 생물무기금지협약 대응방향이 설명됐다.
세미나에서는,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 문제가 국제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생물무기를 포함한 전략물자의 국내외 수출입통제제도 현황 분석 및 일본의 수출통제 현황 발표 등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자부 조기성 생물화학산업과장은 "최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획득·사용·이전을 금지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국내입법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로서의 생물무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는 국내 생물무기 안전관리방안 및 수출통제제도를 점검하는 한편, 관련부처 및 산업계 협조 하에 생물무기금지를 위한 국내 대응체제구축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검증조치안 채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생물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1999년부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통해 한국생물산업협회를 국내 담당기관으로 지정, 생물무기금지협약 국내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생물화학산업과 최대건사무관(daekchoi@mocie.go.kr) 02-2110-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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