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드백평가시스템·여성인력 참여확대 등 정부 R&D사업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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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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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R&D 사업이 연구자들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사업 성과분석은 철저히 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 관리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중기거점기술개발 및 공통핵심기술개발 등 20개 사업에 대한 연구의 자율성 강화와 R&D성과 극대화, 평가관리 혁신을 위해 19일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사업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그동안 R&D수행업체 및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및 워크셥 개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요자 측면에서 연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사전관리를 간소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이에 따라 중간평가를 생략하고 최종평가를 강화하며 과제완료 후 추적평가를 통해 전과정을 검증하는 피드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기업간, 산·학간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연구소 및 대학, 대기업이 산학연 공동연구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상향조정(50%→67%)하고, 조기완료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개발의 조기완료시 기술료 징수 금액의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연구원 참여 확대 및 외국기관간 연구활동 강화 측면에서, 여성연구원의 참여율이 10%이상인 경우,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간 공동연구시 가점을 부여한다.
산자부는 이외에도 ▽성과분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제도 도입 ▽R&D 사업비 정산업무 아웃소싱 실시 ▽평가관리에 대한 산업계인사 참여 확대와 경제성 평가 강화 ▽평가관리의 전문성 및 책임성확보를 위한 전문위원제 도입 ▽지역별 기획·평가관리 체제 마련 등을 도입,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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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김헌태주무관(hun2551@mocie.go.kr) 02-2110-5182)
산업자원부는 중기거점기술개발 및 공통핵심기술개발 등 20개 사업에 대한 연구의 자율성 강화와 R&D성과 극대화, 평가관리 혁신을 위해 19일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사업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그동안 R&D수행업체 및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및 워크셥 개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요자 측면에서 연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사전관리를 간소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이에 따라 중간평가를 생략하고 최종평가를 강화하며 과제완료 후 추적평가를 통해 전과정을 검증하는 피드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기업간, 산·학간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연구소 및 대학, 대기업이 산학연 공동연구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상향조정(50%→67%)하고, 조기완료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개발의 조기완료시 기술료 징수 금액의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연구원 참여 확대 및 외국기관간 연구활동 강화 측면에서, 여성연구원의 참여율이 10%이상인 경우,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간 공동연구시 가점을 부여한다.
산자부는 이외에도 ▽성과분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제도 도입 ▽R&D 사업비 정산업무 아웃소싱 실시 ▽평가관리에 대한 산업계인사 참여 확대와 경제성 평가 강화 ▽평가관리의 전문성 및 책임성확보를 위한 전문위원제 도입 ▽지역별 기획·평가관리 체제 마련 등을 도입,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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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김헌태주무관(hun2551@mocie.go.kr) 02-2110-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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