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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갖춘 '혁신선도 중소기업'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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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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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CEO 20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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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말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의 '중소기업 현황과 새로운 발전전략' 발표, 중소기업 CEO들과 관계장관 간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희범 장관은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고용·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은 내수침체, 원자재난 등 경기순환적 요인과 함께 가격경쟁력 저하,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시장개방, 기술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부 중소기업 정책도 아직까지 보호에 치중하고 있거나 지원이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되는 등 중소기업 경쟁환경 변화를 반영치 못해 실효성이 약화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기업 규모, 업종 및 발전 단계별로 차별화되고, 제도간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선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경기순환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선도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하고, 일반 중소기업은 구조고도화를 촉진하며, 한계기업은 사업전환을 지원토록 차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기술·인력 등 혁신역량 강화, 창업 활성화 및 신기술 사업화 촉진, 공정경쟁 및 대·중소기업 협력강화,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소기업 발전전략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기술·인력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집중형(5년, 50억원)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핵심 원천기술개발, 원천기술의 해외 아웃소싱 확대 등을 통한 조기 산업화를 추진하고 △교수·연구원의 중소기업 파견근무 확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연구원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R&D 인력 및 현장 기술인력의 원활한 중소기업 유입을 지원한다.
또 △신기술 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신기술창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에 준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기술금융시장의 실패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고위험투자펀드 시범운영, 기술사업화펀드 조성을 지원·유도하고 △신기술인증 통합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확대, 국제적 권위의 유명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신기술제품 구매제도를 지자체와 대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지방분원 설치를 확대하고,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해 지방중소기업 연구 및 사업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공정경쟁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형유통업체 납품관행을 개선하며 △반도체·LCD 분야 수급기업펀드 조성 등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요연계 기술개발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융자위주에서 투자 중심으로, 물적담보 위주에서 기술가치와 신용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자금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한계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며 △중소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청 서영주 중소기업정책국장은 "OECD 국가의 경우 제품혁신·기술혁신을 이룬 이른바 '기술혁신기업'이 10% 수준이나 우리의 경우 이같은 개념의 '혁신선도 중소기업'이 현재 2% 수준"이라면서 "이번 발전전략을 통해 혁신선도기업을 OECD 수준(10%)인 1만개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된 중소기업 발전전략(안)과 이에 대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6월말까지 중소기업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 이민우사무관(mwlee@mocie.go.kr) 02-21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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