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업 지방이전시 토지매입비 등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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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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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지원대상 소재지역 아래표 참조)에 3년이상 소재한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용지매입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또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민 20인 이상 고용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보조받고, 교육훈련비도 지원받는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수도권소재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급적 지방이전으로 유도하고 수도권지역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를 기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지원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의 분양가 또는 토지매입비 등의 최대 50% 범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의 50%를 지원한다. 즉, 토지매입비가 1000만원일 경우 기업은 5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전기업이 지역민 20명 이상 고용시 초과인원 1인당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역민 20명 이상을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시키는 초과인원 1인당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자체 지원금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기업이 낙후지역으로 이전시에는 지자체 지원금액의 80%를 국가가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업의 소재지역
[% 1, original, center %]
아울러 공장이전 뿐 아니라 본사 또는 연구소가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며, 대기업 이전에 따른 소규모 협력업체가 집단이전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원이 실시된다. 단, 공장의 경우 이전 후 2년 이내에 고용규모가 100인 이상돼야 하며, 본사의 경우 50인, 연구소의 경우 30인 이상이 돼야 한다.
산자부 이현재 기획관리실장은 21일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지원책은 3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수요예측조사결과를 토대로 확정됐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 윈윈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일부에서는 수도권공동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수도권에는 매년 2000~3000개의 기업이 새로 설립되고 있는데다 지방이전 기업부지를 지자체 차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지로 계속 이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실장은 또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을 300억원 확보해 놓은 상태"라면서 "이제까지 지방이전기업에게 세제 및 금융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같은 보조금 지급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이전기업은 이전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되, 입지보조금은 분양·매입계약서,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를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계약체결시점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이전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기업들의 이전비용은 물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줄어, 해외이전계획을 세운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산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별 공장설립센터와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이전기업의 애로가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이한철사무관(lhc217@mocie.go.kr) 02-2110-5304)
산업자원부는 21일 수도권소재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급적 지방이전으로 유도하고 수도권지역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를 기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지원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의 분양가 또는 토지매입비 등의 최대 50% 범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의 50%를 지원한다. 즉, 토지매입비가 1000만원일 경우 기업은 5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전기업이 지역민 20명 이상 고용시 초과인원 1인당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역민 20명 이상을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시키는 초과인원 1인당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자체 지원금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기업이 낙후지역으로 이전시에는 지자체 지원금액의 80%를 국가가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업의 소재지역
[% 1, original, center %]
아울러 공장이전 뿐 아니라 본사 또는 연구소가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며, 대기업 이전에 따른 소규모 협력업체가 집단이전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원이 실시된다. 단, 공장의 경우 이전 후 2년 이내에 고용규모가 100인 이상돼야 하며, 본사의 경우 50인, 연구소의 경우 30인 이상이 돼야 한다.
산자부 이현재 기획관리실장은 21일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지원책은 3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수요예측조사결과를 토대로 확정됐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 윈윈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일부에서는 수도권공동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수도권에는 매년 2000~3000개의 기업이 새로 설립되고 있는데다 지방이전 기업부지를 지자체 차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지로 계속 이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실장은 또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을 300억원 확보해 놓은 상태"라면서 "이제까지 지방이전기업에게 세제 및 금융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같은 보조금 지급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이전기업은 이전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되, 입지보조금은 분양·매입계약서,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를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계약체결시점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이전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기업들의 이전비용은 물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줄어, 해외이전계획을 세운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산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별 공장설립센터와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이전기업의 애로가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이한철사무관(lhc217@mocie.go.kr) 02-211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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