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 중고복사기 집중단속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0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5일 시ㆍ도, 서울시경 및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과 합동으로 불법 수입 중고복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복사기는 중급복사기가 주종이며 수요가 적은 고속복사기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제품보다 수입 중고복사기의 마진율이 월등히 높아 중고복사기의 불법수입이 크게 증가되면서 전기용품 안정인증을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관세청과 협의해 수입복사기의 구체적인 통관자료를 입수해 전기용품 안전인증 획득 여부를 조사한 후 불법제품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즉시 고발조치하고 시ㆍ도에서는 수거ㆍ파기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통관자료 분석결과 전기용품 안전인증없이 불법으로 수입되는 다른 전기용품까지 단속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제품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이만찬사무관(mclee@mocie.go.kr) 02-507-7434)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복사기는 중급복사기가 주종이며 수요가 적은 고속복사기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제품보다 수입 중고복사기의 마진율이 월등히 높아 중고복사기의 불법수입이 크게 증가되면서 전기용품 안정인증을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관세청과 협의해 수입복사기의 구체적인 통관자료를 입수해 전기용품 안전인증 획득 여부를 조사한 후 불법제품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즉시 고발조치하고 시ㆍ도에서는 수거ㆍ파기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통관자료 분석결과 전기용품 안전인증없이 불법으로 수입되는 다른 전기용품까지 단속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제품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이만찬사무관(mclee@mocie.go.kr) 02-507-7434)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