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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제품 리콜제도 강화...'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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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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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제품의 리콜제도가 강화되고 5년으로 고정된 정기심사주기도 현실에 맞게 차등화되는 등 KS인증제도가 개선된다.
[% 2, original, right %]산업자원부는 KS인증제품에 대한 공신력 제고를 위해 기술변화 추세에 맞춰 정기심사 주기를 조정하는 한편, 인증심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현행 KS인증제품은 그 품질 수준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심사를 받게 돼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심사결과에 따라 '3년 내지 5년'으로 심사주기가 차등화된다.
또한, 소비자가 KS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제품결함 등의 문제를 인증기관에 제기하면 인증기관은 사실확인 후 KS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교환, 수리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리콜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규격미달 제품에 대한 '교환, 수리'만 가능했으나, 소비자보호법·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 소비자 안전관련 법령에서와 마찬가지로 '환불'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아울러, 산자부는 국가표준인 KS 뿐 아니라 그간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단체표준에 대해서도 올해 9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에 게재, 민간표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과의 연계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산자부 박창형 산업표준품질과장은 "표준분야 선진국인 유럽·미국 등은 급변하는 국제표준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국제표준 제정에 공동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아직 민간부문의 표준화 활동이 미미하고, 단체표준 개발 활동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키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잠정통계에 의하면 국내의 단체표준은 18,000여종 국가표준의 1/10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이는 단체표준의 수가 국가표준의 수를 압도하는 선진국과 대조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단체표준의 정보통신망 게재는, 산재돼 있는 민간부문의 표준 실태를 정비·체계화함으로써 국제표준화 활동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업종별 유관단체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비슷한 표준을 중복 제정하는 데서 오는 손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창형 과장은 "이번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개정은 산업표준에서의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KS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우리나라가 표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표준품질과 이라노주무관(leerano@mocie.go.kr) 02-2110-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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