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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인증, 환경친화성·기술력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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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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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인증(GR)의 환경친화성·기술력 평가가 더욱 강화되고, 인증유효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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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9일 재활용제품중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이 우수하고 환경친화성이 큰 재활용제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GR마크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간 ▽GR 인증을 위한 심사시 품질기준의 적합성 여부 위주로 평가해 인증제품의 기술성, 환경친화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인증유효기간을 최초 5년, 재심사후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의 촉진효과가 미흡하며 ▽GR 규격·품질기준의 제정 및 개정시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이 미비하고 ▽금융 지원 방안이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GR 대상제품 인증시 현행 품질 위주에서 기술력·환경친화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 GR 인증제품을 대표적인 환경친화제품으로 자리 매김토록 하고, GR 인증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구매 촉진을 위해 기계공제조합의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이행보증을 신설, 인증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또한 업체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인증유효기간을 5년(재심사후 연장가능)에서 3년(재심사후 2년 연장)으로 단축하고, 인증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시 현장확인, 실적보고 규정을 신설한다.
기술표준원 최형기 생물환경표준과장은 "지난해 실시한 GR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제품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비율이 26%로 나타나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기술개발 촉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이번 제도개편은 인증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를 막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해 GR 인증제품이 '우수제품'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최형기 과장은 또 "인증유효기간 축소가 일견 인증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듯 비쳐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GR 규격을 단계적으로 KS 규격화하고 GR 인증기간이 만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KS 인증으로 유도해 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추가로 제도개선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과 최월영사무관(gas2341@mocie.go.kr) 02-509-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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