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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10%이상 절약한 가정에 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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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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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예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에너지를 10%이상 절감한 가구에 현금을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올 혹서기에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거주지가 동일한 가정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5만 가구에 한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은 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기대비 10% 이상 절감했을 경우 가구당 2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접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으며, 신청방법은 인터넷(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 신청가구는 전년도 전기고지서에 기재된 사용량을 사전에 확인하고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각 신청가구에 송부되는 안내문에서 제공되는 에너지 절약방법을 참고, 절약을 실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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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강원규사무관(kang4444@mocie.go.kr) 02-21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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