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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불법공산품 유통 철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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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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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공산품에 대한 단속과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공산품의 안전검사와 관련해 소비자단체의 참여도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공산품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산품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 공산품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키로 했다.
[% 1, original, right %]우선 산자부는 생명·신체상에 위험요소가 큰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검마크'가 부착된 것을 구매토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공산품의 올바른 사용요령 등에 관한 홍보책자를 발간해 소비자보호원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지정과 그 안전검사기준의 제정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참여폭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시중에 불법·불량 공산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키 위해 상습적인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단속과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공산품을 특별단속 테마로 설정, 정기단속과 특별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산자부는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고, 기술표준원, 7개 안전검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필요시 인력도 지원키로 했다.
또, 시·도내에 '불법공산품 신고센터'를 설치해 일반 소비자의 신고(고발)를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위해정보·사례의 수집 채널로 활용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기술표준원내에도 '공산품 안전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안전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과 권익보호 활동을 종합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불법·불량 제품을 유통시킨 사업자(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법규에서 정한 벌칙(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대로 조치하도록 시·도에 요청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숙지시키기 위해 대형유통업자(백화점, 대형할인마켓 등)을 대상으로 불법제품 판매 금지를 위한 상시교육을 매 분기별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검사기관과 세관간에 전산망 연계를 통해 통관자료를 공유하면서 불법수입제품을 감시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추가 지정하는 등 법정 규제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29개에서 40개 품목으로 확대 예정)
산자부 박창형 산업표준품질과장은 "이번 대책 수립으로 소비자의 위해와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제품사용요령), 소비자보호법 및 PL법 상의 구제수단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표준품질과 구대림사무관(daelim@mocie.go.kr) 02-2110-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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