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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교육훈련 20% 'e-러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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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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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러닝(e-Learning) 관련기관과 단체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이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러닝의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중 일부가 이러닝으로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공포 '04.1.29, 시행 '04.7.30)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법에서 위임된 각종 예산·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조치 대상과 품질인증기관 등 이러닝 관련사업의 추진기관을 구체화하고, 부처별로 추진하는 육성시책간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닝산업 발전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5년단위로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산자부는 이를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재경부, 교육부, 예산처, 산자부 등 8개부처 차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은 기본계획과 연계해 매년 10월말까지 소관별 다음년도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이러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종 이러닝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게 하고, 기술개발 인력의 교육, 훈련 등에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러닝지원기관으로 규정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및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 등을 이러닝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이러닝 콘텐츠 및 솔루션의 유통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를 위해 도입된 품질인증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품질인증 대상·절차 및 사후관리, 인증심사기준 수립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특히 이러닝 도입 확산과 관련, 우선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중 20%에 해당하는 자금은 이러닝으로 시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비율의 이러닝 도입이 어려운 공공기관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조치 대상도 ▽이러닝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이러닝의 홍보 및 활용을 위한 지원 ▽이러닝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 그밖에 이러닝산업발전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20일간(7~27일)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시행시기(7.30)에 맞춰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지식기반시대에 이러닝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수단으로 대두되면서 이러닝산업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30% 이상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산자부 김창룡 전자상거래과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와 높은 교육열을 지닌 우리나라는 e-러닝산업 성장의 최적지"라면서 "이러닝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세계시장 선점과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이 유망한 분야"라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또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시행을 계기로 법·제도적 육성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예산지원 등 범 정부차원의 이러닝산업 지원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에 법령안의 전문이 게재돼 있으며, 본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7일까지 의견서(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김대일사무관(large1@mocie.go.kr) 02-211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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