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평 소상점도 가격표시 의무화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2
-
첨부파일
앞으로 5~10평의 소규모상점에서도 의무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등 가격표시제가 선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가격표시제의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공산품가격표시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11일 소비자보호원에서 개최했다.
공산품가격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업체간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73년 5월 도입된 제도로 소비자 의식 향상,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단위가격표시 대상품목 선정기준 등 제도개선사항과 가격표시제도의 확대 실시방안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①판매가격표시의무 대상점포의 확대(특별시·광역시의 17㎡~33㎡의 소매점포 등) ②단위가격표시의무점포 및 대상품목의 확대(21개→33개) ③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품목의 확대(22개→32개) 등이다.
우선 판매가격표시제는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 백화점 등 42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의 개별 상품에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간 다수 소비자가 이용하는 33㎡(10평)미만 소매점포와 현대적 시장, 사실상 소매업을 병행하는 도매센터가 판매가격표시의무점포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의 17㎡~33㎡의 소매점포 등도 판매가격표시제도 의무점포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등 주요선진국은 점포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소비재상점을 가격표시의무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단위가격표시제는 수량, 중량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 현재 표시의무대상이 일부품목(21개)에 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 다소비 12개품목이 추가됐으며, 중장기적으로 단위가 고려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1, original, center %]
또한 장기적으로 판매가격표시 의무점포와 단위가격 표시의무점포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단위가격표시의무점포를 매장면적 33㎡이상 소매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제도는 법적 근거없이 거래에 참고케할 목적으로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금지하는 제도로, 권장가격을 실제판매가격보다 고가로 표시할 경우 대폭 할인 판매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99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실제판매가격과 표시가격의 괴리(20%이상)가 큰 TV, VTR 등 22개 품목에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소기 등 10개 품목을 추가했다.
[% 2, original, center %]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소비자단체와 유통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격표시제 개정안을 6월 내에 확정짓고, 3~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 이민영사무관(mylee98@mocie.go.kr) 02-2110-5144)
산업자원부는 가격표시제의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공산품가격표시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11일 소비자보호원에서 개최했다.
공산품가격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업체간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73년 5월 도입된 제도로 소비자 의식 향상,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단위가격표시 대상품목 선정기준 등 제도개선사항과 가격표시제도의 확대 실시방안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①판매가격표시의무 대상점포의 확대(특별시·광역시의 17㎡~33㎡의 소매점포 등) ②단위가격표시의무점포 및 대상품목의 확대(21개→33개) ③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품목의 확대(22개→32개) 등이다.
우선 판매가격표시제는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 백화점 등 42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의 개별 상품에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간 다수 소비자가 이용하는 33㎡(10평)미만 소매점포와 현대적 시장, 사실상 소매업을 병행하는 도매센터가 판매가격표시의무점포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의 17㎡~33㎡의 소매점포 등도 판매가격표시제도 의무점포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등 주요선진국은 점포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소비재상점을 가격표시의무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단위가격표시제는 수량, 중량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 현재 표시의무대상이 일부품목(21개)에 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 다소비 12개품목이 추가됐으며, 중장기적으로 단위가 고려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1, original, center %]
또한 장기적으로 판매가격표시 의무점포와 단위가격 표시의무점포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단위가격표시의무점포를 매장면적 33㎡이상 소매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제도는 법적 근거없이 거래에 참고케할 목적으로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금지하는 제도로, 권장가격을 실제판매가격보다 고가로 표시할 경우 대폭 할인 판매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99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실제판매가격과 표시가격의 괴리(20%이상)가 큰 TV, VTR 등 22개 품목에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소기 등 10개 품목을 추가했다.
[% 2, original, center %]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소비자단체와 유통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격표시제 개정안을 6월 내에 확정짓고, 3~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 이민영사무관(mylee98@mocie.go.kr) 02-2110-5144)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