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 개발 제도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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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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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법률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등의 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추진,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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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계 기술동향은 과거 100년간 시장을 주도해 온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친환경·고효율 첨단기술이 접목된 환경친화적자동차로 전환이 진행중이며, 하이브리드·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북미시장의 경우 2030년경 시장점유율이 6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 등 선진 자동차산업국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과 보급촉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과 시책 등을 수립·추진중이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등에서 개발·보급 및 수소인프라 등에 대한 조세와 자금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부의 시책을 통해 전기·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저연비차 대한 조세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산자부 전상헌 수송기계산업과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은 최첨단 영역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와 고위험·불확실성 등을 수반하고 있으며, 초기 개발제품의 경제적 생산규모 미달과 시장·기술 미성숙 등에 따른 고가의 차량가격으로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돼, 기업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개발·보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매우 긴요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보급촉진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 미래첨단기술의 조기확보와 개발제품의 원활한 보급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 발전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와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에의 능동적 대응과 기술진보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도 도모한다.
참고로 이번 법률(안)은,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연료전지자동차로서 일정기준의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으며,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단위의 시행계획을 종합·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구매․소유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 운행단계에서의 주차료·통행료 감면 등의 근거와, 수소연료의 생산·공급·판매자 및 수소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자금·세제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는 향후 본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내 입법절차를 마치고 6월중 국회에 제출해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며, 올해말까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 조상룡사무관(y5114@mocie.go.kr) 02-2110-5635)
산업자원부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추진,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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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계 기술동향은 과거 100년간 시장을 주도해 온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친환경·고효율 첨단기술이 접목된 환경친화적자동차로 전환이 진행중이며, 하이브리드·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북미시장의 경우 2030년경 시장점유율이 6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 등 선진 자동차산업국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과 보급촉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과 시책 등을 수립·추진중이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등에서 개발·보급 및 수소인프라 등에 대한 조세와 자금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부의 시책을 통해 전기·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저연비차 대한 조세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산자부 전상헌 수송기계산업과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은 최첨단 영역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와 고위험·불확실성 등을 수반하고 있으며, 초기 개발제품의 경제적 생산규모 미달과 시장·기술 미성숙 등에 따른 고가의 차량가격으로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돼, 기업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개발·보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매우 긴요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보급촉진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 미래첨단기술의 조기확보와 개발제품의 원활한 보급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 발전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와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에의 능동적 대응과 기술진보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도 도모한다.
참고로 이번 법률(안)은,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연료전지자동차로서 일정기준의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으며,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단위의 시행계획을 종합·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구매․소유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 운행단계에서의 주차료·통행료 감면 등의 근거와, 수소연료의 생산·공급·판매자 및 수소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자금·세제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는 향후 본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내 입법절차를 마치고 6월중 국회에 제출해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며, 올해말까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 조상룡사무관(y5114@mocie.go.kr) 02-211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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