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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과제와 전략-3] 재원조달·운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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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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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총투자규모는, 각 지역의 요구가 그대로 수용될 경우 120여억원(중복사업 제외)에 달할 전망이다.
이중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 투자규모는 66조 5,732억원으로, 국비가 44조 5,349억원(66.9%), 지방비가 14조 4,573억원(21.7%), 민자가 7조 6,110억원(11.4%) 규모이다.
사업별로는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역생활환경 인프라확충, 낙후지역개발이 각각 31.9%, 15.9%, 15.7% 차지한다. (국비기준)
‘지역혁신발전계획’에는 총 66조 3,694억원 투입되며 이중 국비가 28조 9,901억원(48.0%), 지방비가 12조 375억원(19.9%), 민자가 19조 3,419억원(32.0%) 규모이다.
사업유형별로는 센터건립, 장비 구축 등 하드웨어사업이 51.0%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R&D와 인력양성사업은 각각 13.6%와 11.1%, 지방대학육성과 지역혁신확충은 각각 19.1%와 14.5%를 차지한다. 해외마케팅, 창업보육 등 기업지원서비스사업도 10.2%로 비중이 높다. (국비기준)
재원조달방안과 관련, 국비지원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 부문별계획에 포함된 국비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04~’08년)의 투자계획에 반영해 지원한다.
지역혁신발전계획의 국비사업 중 부문별계획과 공통되는 사업(약 11조원 규모로 추정)은 재정비하고, 지역의 추가요구(18조원 규모로 추정)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타당성과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해 반영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지역의 투자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지역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는 낙후지역 지원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확대하되, 회계규모는 중앙-지방기능 조정과 연계해 운용한다.
또한 지방재정력의 지속적 강화로 지방의 가용재원을 확대하고, 민간자본 유치 방안을 다각화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국고보조, 융자, 민자유치, 자체부담, 외자유치 등 재원조달원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기 책임하에 금융시장에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금융기관간 중개기관으로 (가칭)지역개발금융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선, 프로젝트 컨설팅,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기초투자, 지방채(지방공기업채권) 인수 등을 추진한다.
재정운용시스템도 개선된다. 새로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자체 보조금, 양여금사업이 편입(내년 5조원 규모로 출발)된다.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강화,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와 사후평가방안이 도입된다.
지역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성과중심 운용을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활성화되고 정부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국고지원액 예산 편성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투명성,책임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강화된다.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기획능력과 자체평가기능을 제고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며, 평가시스템은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예산신청서에 대한 검토(사전평가)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 평가(사후 평가)로 구분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외부평가를 수행, 사업수행주체의 자체평가시 수반되는 평가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평가대상 사업은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과 관련해 추진중이거나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평가결과는 다음해 균특회계와 연구개발예산 등에 적극 반영해 예산의 차등 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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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김재홍 균형발전정책담당관(jkim1573@mocie.go.kr) 02-2110-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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