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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종이문서와 동일 효력 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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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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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권 등 기업들의 종이서류 사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금융권 등에서 급속히 사용이 늘고 있는 전자문서의 유통·보관을 허용, 종이문서의 중복 사용·보관에 따른 기업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전자문서 이용 촉진방안'을 논의한 결과, 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법무부·정보통신부·금융감독위가 공동으로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문서의 이용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종이문서의 생산·유통·보관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은행·보험·신용카드 등 금융권의 경우 동일양식의 문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들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기업마다 1,000여평 이상의 문서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만 연간 5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상황은, 전자거래기본법이나 상법에서 전자문서의 유통·보관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행 세부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종이문서를 완전히 폐기하지 못하고 전자문서와 함께 중복 보관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이에 전자문서화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산자부는 종이문서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는 30개 법령을 일괄정비하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 7월중으로 제정하고, 추가적으로 정비필요성이 있는 법률(86개)을 재검토해 소관부처별로 지속정비해 나가며, 전자문서화의 효과가 가장 큰 은행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자문서 보관을 위한 고시 또는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자체적인 전자문서보관시스템 구축이 곤란한 경우 제3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설립을 추진하며, 대기업이나 은행 등 문서를 대량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자문서 보관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 김창룡 전자상거래과장은 "종이문서 등을 전자문서로 보관할 경우 문서 운송·정리·보관비 절감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비용절감이 기대되며 문서 검색·참조가 온라인 상에서 가능해져 고객 응대가 신속해지는 등 기업활동 전반의 IT화가 가속화되면서 경영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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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김정화서기관(kick@mocie.go.kr) 02-211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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