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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의류·액세서리 식별·단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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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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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 의류·액세서리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위조상품 식별·단속 요령을 담은 책자가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 1, original, right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 '지적재산권 지도요원 과정'에 참여하는 단속공무원 교육용으로, 의류·액세서리 제품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식별 및 단속요령'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위조상품 식별시 주의사항, 상표별 진위감정 연락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돼 있으며, 위조상품 유통의 문제점과 실태 분석, 단속요령 등도 수록돼 있어 검찰·경찰·세관·지자체 등 단속기관의 지적재산권 보호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조상품 식별 및 단속요령' 책자가 필요한 기관에서는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센터(김용철소장, 고재길팀장. TEL. 02-528-0112/3)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검·경과 함께 양말·의류·액세서리 등의 모조품 제조·유통거점을 추적 조사해 15일 현재 46건(약 66,000여점)의 상표권 침해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산자부는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 아래 관련 부서와 협조해 지속적인 섬유·패션 위조상품 단속·계도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지적재산권센터가 국내시장의 위조상표 단속과 함께 중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섬유·패션업체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섬유패션산업과 윤수영과장(sooyoung@mocie.go.kr) 02-211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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