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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직접 공급 '구역전기사업자' 내년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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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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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빠르면 내년에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2일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역전기사업'은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이를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특정 공급구역 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사업(발전·배전·전기판매 겸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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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구역전기사업자는 호텔·오피스빌딩·병원 등 수요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 전기위원회 김기호 사무국장은 22일 기자브리핑에서 "현재,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공급하면 한전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돼 있으나 구역전기사업자는 이 같은 전력거래풀(pool)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면서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대도시 지역에 분산형전원 개발이 촉진되면 발전소건설의 입지난 해소 및 안정적 전력수급 지원, 송전선로건설비용 및 송전손실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은 설비특성상 대형 발전소가 주로 해안에 위치한 반면, 전력수요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돼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38%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송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호 사무국장은 또 "전기사업법은 구역전기사업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일반용·주택용 전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 이번 시행령에서 발전설비용량의 상한을 3만5000kw이하(참고로 이는 현 롯데월드 자가열병합 발전설비규모에 해당)로 정했다"면서 "이는 1만2000여가구의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김 국장은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열병합 형태로 전기공급과 열공급을 함께 하기 때문에 기존 발전시설보다 효율이 높다"면서 "구역전기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한전과 경쟁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기료 인하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고 밝히고 "실제로 현재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과 기관들이 많아 앞으로 신도시, 도심 재개발지역 등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도 구역전기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발전설비용량 15만kw 이하의 지역냉난방집단에너지사업자(참고로 현 인천공항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12만7천kw), 발전설비용량 25만kw 이하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이다.
한편, 구역전기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게 될 구역의 최대전력수요의 7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설비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부족한 전력이나 남는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어 공급구역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케 됐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은 설비용량 200kw이하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도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전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사업자들의 전력량계 설치비(1,000만원), 전력거래소 연회비(120만원) 등 전력시장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됐다.
각별한 전기안전이 요구되는 각종 대중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검사도 강화된다.
사업개시 전에 반드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기존 10종)에 숙박업소, 목욕장, 찜질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신종 영업(8종)이 추가돼 전기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참고로 기존 다중이용시설(10종)은 공연장, 영화상영관,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종합병원, 호텔, 국제회의시설, 카지노 등)
다만, 전기안전검사관련 개정규정 중 숙박업·목욕장은 개정안 시행후 최초 사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업소부터,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최초로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영업을 개시하는 업소부터 적용된다.
(문의: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문재도과장(jaedo@mocie.go.kr) 02-211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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