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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염전지원·실직대책비 올해 2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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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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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천일염 생산업자들의 전업지원과 관련 종사자 실직대책을 위해 올 한해 211억원이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국내천일염전의 전업지원을 위한 '2004 폐전지원계획'을 확정하고 7월 1일 고시할 계획이다.
[% 1, middle, right %]폐전지원 사업은 지난 '97년 7월 1일부터 소금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잃게된 국내천일염 생산업자들의 타산업 전업을 돕기 위해 폐전지원비와 실직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말까지 시행된다.
폐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7월 12일~8월 14일 대한염업조합에 지원신청을 해야 하며, 1ha당 육지염전은 최고 1,066만원, 도서염전은 최고 1,3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폐전지원 신청일 현재 당해 염전에서 3개월 이상 소금생산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사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5~90일분의 실직대책비가 지원된다.
폐전·실직대책비 지원은 대한염업조합의 실사를 통해 이뤄지며, 올 한해 최대 2,080ha에 21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로 '97년 7월 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폐전지원비는 2,175ha에 240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염전폐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여서 지금까지 이해득실을 따지며 폐전을 미루고 있던 염생산자들이 막판에 대거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산업자원부 생물화학산업과 최철우사무관(ehfdkfk@mocie.go.kr) 02-2110-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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