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밥솥 압력시험 전제품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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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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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판되는 모든 전기압력밥솥은 압력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폭발 방지 안전장치도 이중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압력밥솥에 관련된 최근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압력시험은 모든 압력밥솥에 대해 전수검사(全數檢査)를 실시토록 하고, 밥솥의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이중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전기압력밥솥에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해 밥알 등이 안전장치를 막더라도 다른 안전장치로 증기가 빠져나가게 하고, 압력시험은 전수검사를 실시해 압력으로 인한 폭발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전기압력밥솥의 안전사고는 기술상 문제점보다는 철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관리상의 문제점이 더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 1, middle, right %]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LG사 제품의 경우 내솥이 설계치보다 작게 만들어져 압력에 의한 폭발 위험성이 있었으나 압력성능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하고 시중에 출하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쿠쿠전자 제품의 경우는 기술표준원의 현장조사 결과 압력으로 인한 폭발이 아닌 내부의 전기합선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쿠쿠전자측은 국과수에 의뢰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지 또는 제품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 원인을 분석중에 있다.
최근 전기압력밥솥 폭발 및 화재사고 이후 기술표준원은 현장조사 및 사고원인 분석을 실시했으며 시판품조사를 실시토록 조치(5월 20일부터 실시중)하고 인증기관과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재 3개 안전인증기관을 동원해 시중에 유통되는 6개업체 24모델의 전기압력밥솥을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중이며, 불량 제품으로 밝혀진 모델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및 수거ㆍ파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KS인증을 받은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이 면제되므로 KS인증 제품도 시판품 조사 실시)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업체가 생산과정에서 제품검사시 샘플링해 검사하는 압력시험을 전수검사로 전환해 모든 제품에 대해 검사(전기용품안전인증운용지침 및 KS인증심사기준 개정)하고, 일부 업체들이 압력에 대한 안전장치를 1개만 설치하는 사례가 있어, 모든 압력밥솥에 폭발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전기용품안전기준 및 KS규격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용자들이 전기압력밥솥을 만능조리기로 잘못 인식하고 사용함으로써 고장 발생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전기압력밥솥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부착하거나 설명서에 반드시 명시(전기용품안전기준 및 KS규격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이만찬사무관(mclee@mocie.go.kr) 02-507-743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압력밥솥에 관련된 최근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압력시험은 모든 압력밥솥에 대해 전수검사(全數檢査)를 실시토록 하고, 밥솥의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이중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전기압력밥솥에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해 밥알 등이 안전장치를 막더라도 다른 안전장치로 증기가 빠져나가게 하고, 압력시험은 전수검사를 실시해 압력으로 인한 폭발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전기압력밥솥의 안전사고는 기술상 문제점보다는 철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관리상의 문제점이 더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 1, middle, right %]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LG사 제품의 경우 내솥이 설계치보다 작게 만들어져 압력에 의한 폭발 위험성이 있었으나 압력성능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하고 시중에 출하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쿠쿠전자 제품의 경우는 기술표준원의 현장조사 결과 압력으로 인한 폭발이 아닌 내부의 전기합선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쿠쿠전자측은 국과수에 의뢰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지 또는 제품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 원인을 분석중에 있다.
최근 전기압력밥솥 폭발 및 화재사고 이후 기술표준원은 현장조사 및 사고원인 분석을 실시했으며 시판품조사를 실시토록 조치(5월 20일부터 실시중)하고 인증기관과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재 3개 안전인증기관을 동원해 시중에 유통되는 6개업체 24모델의 전기압력밥솥을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중이며, 불량 제품으로 밝혀진 모델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및 수거ㆍ파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KS인증을 받은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이 면제되므로 KS인증 제품도 시판품 조사 실시)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업체가 생산과정에서 제품검사시 샘플링해 검사하는 압력시험을 전수검사로 전환해 모든 제품에 대해 검사(전기용품안전인증운용지침 및 KS인증심사기준 개정)하고, 일부 업체들이 압력에 대한 안전장치를 1개만 설치하는 사례가 있어, 모든 압력밥솥에 폭발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전기용품안전기준 및 KS규격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용자들이 전기압력밥솥을 만능조리기로 잘못 인식하고 사용함으로써 고장 발생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전기압력밥솥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부착하거나 설명서에 반드시 명시(전기용품안전기준 및 KS규격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이만찬사무관(mclee@mocie.go.kr) 02-507-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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