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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전기용품 '안전인증' 취득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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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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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실상 차단됐던 중고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이 가능해진다. 불법전기용품의 단속기관이 확대되며 불법전기용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세계적인 안전강화추세와 불법·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을 7월 6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최근 급증하는 불법수입 전기용품에 대해 현행 시·도 공무원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어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을 법정기관화하고 단속전문기관으로 지정, 연중 수시로 불법전기용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중고복사기등 수입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이 사실상 차단됐으나 앞으로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으면 안정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중고 수입복사기의 모습

또한 국내·외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때문에 사실상 안전인증이 불가능해 불법제품이 양산되던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이 가능해진다. 산자부는 수입·판매업자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으면 안전인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불법전기용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해 반복적인 불법행위 방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1999년부터 규제 완화차원에서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확대했으나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이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전기용품은 식품이나 환경처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이만찬사무관(mclee@mocie.go.kr) 02-507-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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