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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센터 설치지역 기초지자체 주민전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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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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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았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대상이 기존 거리개념(반경 5km 이내)에서 시군구로 확대되고 '반입수수료'와 특별회계 등 지원도 늘어난다.
산업자원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해 정부의 유치지역 지원 의지에 대한 신뢰확보와 범정부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제정키로 한 '원전수거물관리시설유치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원전수거물 임시저장소의 모습

이번 특별법(안)은 기존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지역지원 관련내용들을 흡수하되, 지원대상의 범위를 유치지역 전체주민으로 확대하고, 지원계획 수립시 지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등 유치지역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자부 유연백 원전수거물팀장은 1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그간 유치희망 지역에서 정부의 지원 약속을 보다 가시화해 달라면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고 이에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그 주요내용으로 우선 유치지역을 기존의 거리개념에서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으로 변경해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유연백 팀장은 "기존 5km이내 규정은 합리성을 갖기 어려워 그간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에 있어서 해당지역 지자체의 동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특별법(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재원 확보차원에서 '수거물 반입수수료' 규정을 신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설치사업자가 수거물 배출사업자에게 수거물 양에 연동해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치사업자는 반입수수료중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금액을 매년 유치지역 지원용도로 지자체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자가 전기요금 보조, 육영사업 등 독자적인주민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치지역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기존 지원금(약 3000억원) 이외에 매년 안정적인 지역발전 재원이 생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유치지역에 제공하는 지원금(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하는 특별지원금 약 3000억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유치지역 지자체장은 이 특별지원금을 지역개발, 관광진흥, 농수산물 판로지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도록 특별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치지역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로 조성된 지역지원사업 재원을 유치지역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특별회계'도 설치,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례규정도 도입된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지역업체와의 의무 공동도급계약,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규정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자체는 관리시설을 가동하는 동안 매년 50~100억의 정부 지원도 받게 된다.
아울러 관리시설 설치지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이를 적정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한편, 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토록 본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심의·의결을 위해 '유치지역지원위원회(총리)'와 '유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산자부장관)'를 설치·운영되는 등 범정부적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유치지역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과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지역지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한편 지난 2월 5일 발표된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신규공고'상 유치지역 지원사업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한국수자력원자력(주) 본사이전 등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특별법에 반영되진 않았으나 당초 공고된 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산자부 유연백 팀장은 "정부지원금으로 어떤 식의 사업을 펼치는가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해당 주민과 협의하에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유치지역에 지원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등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유 팀장은 또 "유치지역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은 아직 유동적"이라면서 "유치지역이 정해지고 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개발사업 중 법에 반영될 사항이 생기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5월말까지 접수된 부지유치 공모 결과, 총 7개 시군 10개지역에서 주민청원이 제출되고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역내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는 유치지역지원특별법(안) 입법예고와 함께 유치청원지역의 의견 및 지원요청사업도 조사해 이를 반영하고 지역에서의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임을 천명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팀 유연백과장(ybyoo@mocie.go.kr) 02-2110-5532
취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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