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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용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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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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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그간 유사석유제품 제조의 주원료로 사용돼온 용제(솔벤트)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용제관리제도 개선 등을 위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 23일부터 시행된다.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은 내년초 시행 전망)
산업자원부는 최근 기술 발전으로 다양하게 개발돼 사용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그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해 그 품질의 유지와 유통질서를 세우고, 1995년이후 자유화된 석유유통시장에서 그간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과 석유위기·유통질서 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석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1970년 제정된 '석유사업법'은 1995년 석유산업자유화를 반영한 전문개정에 이어 두 번째 개정되며, 이번 개정으로 11개조항이 신설되고 27개조항이 개정되며 4개조항의 삭제와 16개조항의 유지로 총 50개조항(현행 43개조항)이 된다. 이와 함께 법률의 명칭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는 ①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종합 관리제도 신설 ②석유유통질서 확립를 위한 제반 제도정비 ③석유위기와 유통질서 혼란시 정부 대응능력 강화 등이다.
유사휘발유의 주원료로 쓰이고 있는 용제에 대한 관리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관한 내용이 23일(일부조항은 지난 4월 23일 시행) 시행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으며, 용제가 유사휘발유 원료로 공급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용제수급상황 보고기관을 석유공사에서 유사휘발유 단속기관인 석유품질검사소로 변경하고, 용제대리점과 용제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LPG 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을 현행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서 45일분으로 조정하되, 신규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안재동사무관(ahnjd726@mocie.go.kr) 02-2110-5455)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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