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석유류거래 전용카드제 도입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4
  • 첨부파일

2

유류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일부터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시범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유사·수입사·대리점·주유소 등 1만8300여개 석유정제업체와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부터 국내 석유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한다.
석유거래의 온라인 결제방식인 '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자간(B2B)을 대상으로 주유소 등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유류구매전용카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단말기로 결제하면 그 거래정보가 석유공사의 수급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19일부터 2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오는 9월부터 국내 전체 석유시장에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카드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류카드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10%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토록 국세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사업운영 추진 예산지원, 모범유통업소 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한 각종 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각종 내실 있는 세제지원 방안과 인센티브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업체별 유류거래 내역에 대한 철저한 비밀엄수를 보장하고 통계목적과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석유류 부정유통 가능성이 높은 비참여자들에 대한 석유품질 검사 강화와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번 카드제 시행을 위해 지난 2002년말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키로 결정한 후 1년반 동안 한국석유공사를 사업추진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VAN사업자로 각각 정해 운영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산자부 염명천 석유산업과장은 "석유제품의 경우 특성상 일반인이 상표·품질·용량을 거래 현장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과 정책목적을 위한 면세유 공급 등으로 탈세의 유인이 커지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부정유통의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실제로 부정유통 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염 과장은 "이번 카드제 시행으로 석유수급을 정확·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석유의 불법유통을 막고, 석유위기시 정부대응능력을 강화하며, 과세양성화를 통한 세수증가 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밖에 카드제 참여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불참을 선언한 업체의 경우 종래와 마찬가지로 현금거래의 방식을 유지하게 되며, 일반판매소와 개인 소비자간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유류구매전용카드 이용 이렇게>
전용카드제는 석유제품 구매자가 유류카드 홈페이지(www.oilcard.co.kr)에서 유종·물량·거래금액을 입력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일종의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PC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를 기본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단, 인터넷 사용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자는 단말기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류카드를 이용하려는 거래업체는 미리 유류카드제에 참여하는 16개 은행(기업, 국민, 외환, 농협 등) 중 하나의 회원으로 가입해 ID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어 구매자는 주문정보를 PC나 단말기 등을 이용해 대금결제 및 유종, 물량정보를 송부하며, 금융결제원은 결제정보를 은행에 통보하며, 은행은 자금을 이체하게 된다. 공급자는 유류납품 등의 판매정보를 석유공사에 보내면 공사는 거래정보를 분석해 산업자원부와 국세청에 보내지게 된다.
정유사와 수입사, 대리점과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업소간의 석유제품 거래가 카드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추후 진행상황을 검토해 직매처와의 거래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주유소나 일반판매소와 개인소비자간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적용대상 유종은 거래물량이 많고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유 등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홍장의 사무관(juhong@mocie.go.kr) 02-2110-5453
정리: 국정브리핑 전선주(sjjun@news.go.kr)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