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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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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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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 1, middle, left %]정부는 20일 13개 중앙 부처와 16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5차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산업자원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계획'을 보고하고 '98년 외국인투자촉진정책을 추진한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에 투자된 금액의 92%에 해당하는 100만불이상 투자업체 2,05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조업(1,027개) 뿐 아니라 비제조업도(1,027개)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설비투자, 고용, 연구개발, 수출입 등 기존조사항목외에 경영전략, 투자인센티브의 효율성 등 정서적·질적항목을 추가해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로 하고, 7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12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조사체계를 온라인 실태조사시스템으로 구축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 외투기업 경영실태에 대한 시계열(time sequence)정보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실무위원회는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도 각 부처 및 지자체, 인베스트코리아가 효율적으로 협력해 최근의 투자유치 상승세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베스트코리아가 관리중인 프로젝트 148건(PM지정 77건 포함, 7월 1일 기준)을 범 정부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7월중 PM점검회의를 개최해 프로젝트 관련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실무위원회는 외국상의, 외투기업,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작업해 추진중인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 2분기 및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개정(안)' '다임러현대상용차(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안)'을 심의·의결해 특수나사의 제조 및 특수나사를 이용한 금속접합기술을 조세감면규정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추가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다임러현대상용차(주)에 대해 외촉법에 근거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여영섭사무관(atticos@mocie.go.kr) 02-2110-5354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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