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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를 지역혁신성장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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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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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입지기준도 완화되는 등 농공단지 개발과 지원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 농공단지의 모습

산업자원부는 기초지자체의 자립형 지방경제 발전을 실현하고 농공단지를 지역혁신·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키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수립·확정해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실태조사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활성화 대책은 22일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1)입지선정기준 완화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2)입주업체 기술·경영지도 강화 및 산학연 연계시스템 구축 등 통한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3)향토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단지 활성화로 농공단지를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4)단지조성·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우선 입지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융자한도(현행 10억원)를 높이고, 단지조성 주체를 민간기업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경영지도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을 확대하고, 낙후지역 입주업체의 부담율을 낮추고(현행 20% → 10%), 낙후지역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중진공 전문지도인력풀(pool)을 확대(현재 2,100명 → '06년까지 3,000명)하며, 전문인력풀제 운영으로 입주기업의 기술 및 경영지도를 위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지역특화산업단지 지정기준 완화(특정업종의 산업용지면적 비중 75% → 50%) 및 조성비 지원액 확대(현행 10만원/평)로 향토자원 등 지역부존자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특화산업단지를 제도도입 취지에 적합토록 '향토산업전문단지'로 육성해 낙후지역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향토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및 농공단지에의 입주지원 등의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련부처간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진공 전담인력 보강 및 역할 확대로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토록 해 단지의 지역혁신 거점화 등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는 등 자율적인 네트워킹 기능을 강화한다.
산자부 원동진 지역혁신지원과장은 "이번 농공단지 제도개선 및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지방중심의 권역별 관계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농공단지의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지난 '98년이후 경기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다 최근 수도권 입지부족 등으로 다소 증가추세에 있는 농공단지는 취약한 기초지자체의 핵심 산업 인프라로 지난해 20조원의 생산규모와 37억달러의 수출, 11만3000명의 고용효과를 거둬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지원과 이학동사무관(lhdong@mocie.go.kr) 02-2110-5093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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