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ㆍ육류 등 수입 관리 엄격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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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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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스쿠알렌ㆍ로열제리 등 32종의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는 지방식약청장 또는 기초기자체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하고, 쇠고기와 닭고기 수입도 지정국에서만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23일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제도 도입 등 8개 법령ㆍ고시의 수출입요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수출입통합공고'을 발표했다.
'수출입통합공고'는 수출입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외의 '약사법' 등 48개 개별 법령과 하위 규정에서 정한 각종 수출입제한사항을 산자부가 종합 정리해 무역업체가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괄 공고하는 제도이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쿠알렌ㆍ로얄제리 등 32종의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는 8월 1일부터 지방식약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마친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지방식약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최근 광우병ㆍ조류독감으로 문제가 된 쇠고기의 경우 호주ㆍ뉴질랜드ㆍ멕시코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 신선ㆍ냉장ㆍ냉동된 것은 덴마크ㆍ영국ㆍ대만ㆍ프랑스ㆍ호주에서만 수입할 수 있고 열처리된 것은 위 국가들외에 태국ㆍ중국ㆍ미국에서도 수입할 수 있다.
한편, 청석면 등 35종의 화학물질, 니트로펜 등 59종의 화학물질을 수출할 경우에는 유해물질로부터 수입국의 환경과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해야 하며, n-프로필클로로포름산 등 8종의 유독물과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등 3종의 관찰물질의 수출입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야생조수ㆍ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해 수출입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야생조수의 목록에 검은제비갈매기 등 43종이, 수출입시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멸종위기조수목록에 벨리즈노랑머리아마존앵무 등 5종이, 수출입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멸종위기종의 목록에 큰머리거북 등 57종이 각각 추가됐다.
아울러 국제비교용 방사선동위원소등의 수출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과기부장관이 승인을 받아 공공 목적하에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를 면제하던 것을 수출의 경우까지 확대됐으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이들의 수입은 임상시험용이라도 식약청장의 수입요건확인을 받도록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이경훈사무관(khyi@mocie.go.kr) 02-2110-5315
정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
산업자원부는 23일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제도 도입 등 8개 법령ㆍ고시의 수출입요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수출입통합공고'을 발표했다.
'수출입통합공고'는 수출입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외의 '약사법' 등 48개 개별 법령과 하위 규정에서 정한 각종 수출입제한사항을 산자부가 종합 정리해 무역업체가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괄 공고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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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쿠알렌ㆍ로얄제리 등 32종의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는 8월 1일부터 지방식약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마친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지방식약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최근 광우병ㆍ조류독감으로 문제가 된 쇠고기의 경우 호주ㆍ뉴질랜드ㆍ멕시코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 신선ㆍ냉장ㆍ냉동된 것은 덴마크ㆍ영국ㆍ대만ㆍ프랑스ㆍ호주에서만 수입할 수 있고 열처리된 것은 위 국가들외에 태국ㆍ중국ㆍ미국에서도 수입할 수 있다.
한편, 청석면 등 35종의 화학물질, 니트로펜 등 59종의 화학물질을 수출할 경우에는 유해물질로부터 수입국의 환경과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해야 하며, n-프로필클로로포름산 등 8종의 유독물과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등 3종의 관찰물질의 수출입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야생조수ㆍ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해 수출입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야생조수의 목록에 검은제비갈매기 등 43종이, 수출입시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멸종위기조수목록에 벨리즈노랑머리아마존앵무 등 5종이, 수출입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멸종위기종의 목록에 큰머리거북 등 57종이 각각 추가됐다.
아울러 국제비교용 방사선동위원소등의 수출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과기부장관이 승인을 받아 공공 목적하에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를 면제하던 것을 수출의 경우까지 확대됐으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이들의 수입은 임상시험용이라도 식약청장의 수입요건확인을 받도록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이경훈사무관(khyi@mocie.go.kr) 02-2110-5315
정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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