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산업 지원·품질인증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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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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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에 대한 지원, 품질인증제도 시행 등이 본격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시행규칙이 법제처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지난 1월 공포된 이러닝산업발전법과 함께 30일부터 모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표준화·인력양성·기술개발 등 이러닝산업기반조성에 필요한 각종 예산·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 이러닝품질인증제도의 시행 등 이러닝 관련 사업의 추진기반이 구축되고, 범 부처가 참여하는 이러닝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부처별 육성시책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최종 확정된 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우선, 산자부를 중심으로 8개부처가 참여하는 이러닝산업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 5년단위로 수립된다.
또 이러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공급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 외에 각종 이러닝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기술개발 인력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이러닝지원기관으로 규정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의를 거친 단체 등은 '이러닝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며, 우수한 이러닝 콘텐츠 및 솔루션의 유통,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품질인증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품질인증 대상·절차 및 사후관리, 인증심사기준 수립절차 등도 규정됐다.
또 국제표준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로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거래진흥원 등이 이러닝 표준화 추진 및 자유이용정보저장 기관으로 지정되며, 기업의 지식경영 자문 및 이러닝교육훈련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이러닝센터의 설립요건 및 센터지정절차 규정 등도 확정됐다.
아울러 이번 법령은 이러닝 도입 확산을 위해 우선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율의 훈련은 이러닝으로 시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조치 대상도 구체화했다.
산자부 김창룡 전자상거래과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와 높은 교육열을 지닌 우리나라는 e-러닝산업 성장의 최적지"라면서 "이러닝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세계시장 선점과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이 유망한 분야"라고 평가하고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시행을 계기로 법·제도적 육성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예산지원 등 범 정부차원의 이러닝산업 지원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식기반시대에 이러닝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수단으로 대두되면서 이러닝산업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30% 이상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이러닝산업은 공·사교육 분야(사이버대학, EBS 교육방송)에 집중돼 있으나 기업과 산업교육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문의: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김대일사무관(large1@mocie.go.kr) 02-2110-5154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산업자원부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시행규칙이 법제처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지난 1월 공포된 이러닝산업발전법과 함께 30일부터 모두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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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표준화·인력양성·기술개발 등 이러닝산업기반조성에 필요한 각종 예산·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 이러닝품질인증제도의 시행 등 이러닝 관련 사업의 추진기반이 구축되고, 범 부처가 참여하는 이러닝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부처별 육성시책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최종 확정된 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우선, 산자부를 중심으로 8개부처가 참여하는 이러닝산업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 5년단위로 수립된다.
또 이러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공급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 외에 각종 이러닝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기술개발 인력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이러닝지원기관으로 규정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의를 거친 단체 등은 '이러닝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며, 우수한 이러닝 콘텐츠 및 솔루션의 유통,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품질인증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품질인증 대상·절차 및 사후관리, 인증심사기준 수립절차 등도 규정됐다.
또 국제표준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로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거래진흥원 등이 이러닝 표준화 추진 및 자유이용정보저장 기관으로 지정되며, 기업의 지식경영 자문 및 이러닝교육훈련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이러닝센터의 설립요건 및 센터지정절차 규정 등도 확정됐다.
아울러 이번 법령은 이러닝 도입 확산을 위해 우선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율의 훈련은 이러닝으로 시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조치 대상도 구체화했다.
산자부 김창룡 전자상거래과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와 높은 교육열을 지닌 우리나라는 e-러닝산업 성장의 최적지"라면서 "이러닝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세계시장 선점과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이 유망한 분야"라고 평가하고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시행을 계기로 법·제도적 육성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예산지원 등 범 정부차원의 이러닝산업 지원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식기반시대에 이러닝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수단으로 대두되면서 이러닝산업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30% 이상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이러닝산업은 공·사교육 분야(사이버대학, EBS 교육방송)에 집중돼 있으나 기업과 산업교육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문의: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김대일사무관(large1@mocie.go.kr) 02-2110-5154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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