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중간 기본골격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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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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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난항을 겪었던 DDA 협상이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framework)에 합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WTO 회원국은 7월 27일~8월 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일반이사회 마지막 날인 8월 1일 새벽 00:30(한국시각 8월 1일 07:30)에 농업·면화·비농산물 시장접근·개발·싱가폴 이슈·서비스 등 기타 분야에서 DDA 협상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framework)에 합의했다.
합의도출에 가장 큰 고비로 알려진 농업분야의 타결을 위해 FIPs(Five Interested Parties: 미국, EU, 호주, 인도, 브라질) 국가 및 농산물수입국이 마지막까지 합의도출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도 일부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논란이 마지막까지 지속됐다.
한편, 제6차 WTO 각료회의는 내년 12월 홍콩 개최로 결정됐으며, 올 12월로 설정된 DDA 협상시한도 내년말까지 연장됐다.
산업자원부 김창규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합의는 중간합의 도출의 실패(지난해 9월 칸쿤)로 교착되던 DDA 협상이 복원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첨예하게 대립하던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국제규범에 입각한 통상질서 구축을 지향하는 WTO 중심의 다자 무역체제가 보다 진전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에 타결된 합의문은 크게 농업·면화·비농산물 시장접근·개발·싱가폴 이슈·서비스 등 기타 분야로 구성돼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①국내보조 ②수출보조 ③시장접근 3개 분야 기본골격(framework)에 대해 합의했으며, 면화 이슈는 농업협상의 일부 이슈로 협상하되 이 분야의 개발측면을 강조하는 문안이 채택됐다.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경우 개도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해 관세인하공식,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분야별 접근방식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을 칸쿤 각료회의 당시의 Derbez Text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세상한과 관세조화 방식의 관세감축안을 내용으로 하는 의장안을 칸쿤 이후 협상의 참고자료(reference)로 활용하고, 관세조화 공식(non-linear formula)과 분야별 접근을 핵심요소로 규정한 Derbez text를 기본 골간으로 하되, 구체적인 협상세부원칙에 대해서는 개도국 입장을 고려해 협상한다는 기본틀이 마련됐다.
싱가폴 이슈는 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은 작업반 구성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라 이 이슈는 DDA 협상 의제에서 삭제하며, 무역원활화는 협상 세부원칙(modality)에 따라 협상을 개시한다는 문안이 채택됐다.
산자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DDA 협상 진전을 위한 기본골격(framework)이 합의됨에 따라, 향후 전개될 분야별 협상세부원칙(modality)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우선,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경우 하반기 이후에 논의가 본격화될 구체적인 관세인하 공식과 분야별 무세화 방식을 포함한 협상세부원칙(modality) 협상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향후 협상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경제단체, 업계, 업종별 단체와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유지하고 민간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별 정례협의회 및 민관합동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우리측에 가장 유리한 관세인하 공식에 대한 정밀 검증 작업과 분야별 무세화가 가능한 업종 및 국내 대책 검토 등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협상 세부원칙(modality)에 대해 집중 분석하며, 관세인하 공식에 대한 연구와 분야별 무세화 연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세화 범위 검토 및 관세장벽 이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규범분야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제소되는 수입규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덤핑에 대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발동요건을 엄격히 하는 반덤핑 협정의 개정에 협상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반덤핑 프렌즈 그룹 활동을 강화하고, 반덤핑 개정 이슈별로 우리 기업의 실제 이익(real interest)을 파악하는 등 업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협상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산자부 소관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전력 및 가스 산업 구조조정과 연계해 2차 양허안 작성에 대비하고, 유통 서비스의 경우는 유통업계와 연계해 중국, 동남아 등을 대상으로 유통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싱가폴 이슈 중 유일하게 협상 출범이 확정된 무역원활화 분야에 대해서도, 협정 신설을 통해 상품 통관 절차의 원활화, 투명화를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련기관 및 학계와 긴밀히 연계해 우리측 협상문안을 구체화, 무역원활화 협상이 실제 우리기업의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 이원희사무관() 02-2110-5291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WTO 회원국은 7월 27일~8월 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일반이사회 마지막 날인 8월 1일 새벽 00:30(한국시각 8월 1일 07:30)에 농업·면화·비농산물 시장접근·개발·싱가폴 이슈·서비스 등 기타 분야에서 DDA 협상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framework)에 합의했다.
합의도출에 가장 큰 고비로 알려진 농업분야의 타결을 위해 FIPs(Five Interested Parties: 미국, EU, 호주, 인도, 브라질) 국가 및 농산물수입국이 마지막까지 합의도출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도 일부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논란이 마지막까지 지속됐다.
한편, 제6차 WTO 각료회의는 내년 12월 홍콩 개최로 결정됐으며, 올 12월로 설정된 DDA 협상시한도 내년말까지 연장됐다.
산업자원부 김창규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합의는 중간합의 도출의 실패(지난해 9월 칸쿤)로 교착되던 DDA 협상이 복원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첨예하게 대립하던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국제규범에 입각한 통상질서 구축을 지향하는 WTO 중심의 다자 무역체제가 보다 진전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에 타결된 합의문은 크게 농업·면화·비농산물 시장접근·개발·싱가폴 이슈·서비스 등 기타 분야로 구성돼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①국내보조 ②수출보조 ③시장접근 3개 분야 기본골격(framework)에 대해 합의했으며, 면화 이슈는 농업협상의 일부 이슈로 협상하되 이 분야의 개발측면을 강조하는 문안이 채택됐다.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경우 개도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해 관세인하공식,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분야별 접근방식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을 칸쿤 각료회의 당시의 Derbez Text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세상한과 관세조화 방식의 관세감축안을 내용으로 하는 의장안을 칸쿤 이후 협상의 참고자료(reference)로 활용하고, 관세조화 공식(non-linear formula)과 분야별 접근을 핵심요소로 규정한 Derbez text를 기본 골간으로 하되, 구체적인 협상세부원칙에 대해서는 개도국 입장을 고려해 협상한다는 기본틀이 마련됐다.
싱가폴 이슈는 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은 작업반 구성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라 이 이슈는 DDA 협상 의제에서 삭제하며, 무역원활화는 협상 세부원칙(modality)에 따라 협상을 개시한다는 문안이 채택됐다.
산자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DDA 협상 진전을 위한 기본골격(framework)이 합의됨에 따라, 향후 전개될 분야별 협상세부원칙(modality)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우선,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경우 하반기 이후에 논의가 본격화될 구체적인 관세인하 공식과 분야별 무세화 방식을 포함한 협상세부원칙(modality) 협상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향후 협상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경제단체, 업계, 업종별 단체와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유지하고 민간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별 정례협의회 및 민관합동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우리측에 가장 유리한 관세인하 공식에 대한 정밀 검증 작업과 분야별 무세화가 가능한 업종 및 국내 대책 검토 등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협상 세부원칙(modality)에 대해 집중 분석하며, 관세인하 공식에 대한 연구와 분야별 무세화 연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세화 범위 검토 및 관세장벽 이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규범분야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제소되는 수입규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덤핑에 대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발동요건을 엄격히 하는 반덤핑 협정의 개정에 협상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반덤핑 프렌즈 그룹 활동을 강화하고, 반덤핑 개정 이슈별로 우리 기업의 실제 이익(real interest)을 파악하는 등 업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협상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산자부 소관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전력 및 가스 산업 구조조정과 연계해 2차 양허안 작성에 대비하고, 유통 서비스의 경우는 유통업계와 연계해 중국, 동남아 등을 대상으로 유통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싱가폴 이슈 중 유일하게 협상 출범이 확정된 무역원활화 분야에 대해서도, 협정 신설을 통해 상품 통관 절차의 원활화, 투명화를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련기관 및 학계와 긴밀히 연계해 우리측 협상문안을 구체화, 무역원활화 협상이 실제 우리기업의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 이원희사무관() 02-2110-5291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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