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kw이하 발전사업 허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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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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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의 신청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며, 내년부터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주기를 조정한다.
산업자원부는 8일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발전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송전관계 일람도만을 첨부토록 하는 등 사업허가 신청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시 신청서류는 화력, 원자력 등 전통적인 대규모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규모의 대체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발전원가명세서, 기술인력확보계획서 및 하천점용허가서 사본 등의 서류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시행규칙은 또 내년부터 현재 주택 등 일반용 전기설비(전압 600V이하로용량 75kw 미만)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바꾸기로 했다.
숙박업소, 위험물제조소, 문화재, 가로등, 신호등과 같은 안전관리 취약시설 점검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또 초·중등학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을 종전과 같이 2년마다 전기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일반주택 등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에 대해 점검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2년 1회에서4년 1회, 대만은 2년 1회에서 3년 1회로 고치는 등 외국의 경우도 안전도가 높은 주거용 등에 대해 점검주기를 완화하고, 취약설비는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이광민사무관, 02-2110-5513)
산업자원부는 8일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발전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송전관계 일람도만을 첨부토록 하는 등 사업허가 신청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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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 태양열 등 소규모 대체에너지 사업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
이에 따라 발전원가명세서, 기술인력확보계획서 및 하천점용허가서 사본 등의 서류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시행규칙은 또 내년부터 현재 주택 등 일반용 전기설비(전압 600V이하로용량 75kw 미만)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바꾸기로 했다.
숙박업소, 위험물제조소, 문화재, 가로등, 신호등과 같은 안전관리 취약시설 점검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또 초·중등학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을 종전과 같이 2년마다 전기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일반주택 등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에 대해 점검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2년 1회에서4년 1회, 대만은 2년 1회에서 3년 1회로 고치는 등 외국의 경우도 안전도가 높은 주거용 등에 대해 점검주기를 완화하고, 취약설비는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이광민사무관, 02-211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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