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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서울중앙지법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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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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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5부 박홍우 부장판사외 3인)은 11일 세녹스·LP파워 관련 피고인 3인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와 (주)아이베넥스에 각각 벌금 3억원과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판결의 이유로 ▲세녹스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입법목적이 다른 석유사업법에 위반이 되면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세녹스가 메틸알콜이 혼합돼 있어 엔진부식성이 있는 등 정상휘발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며 ▲스스로 첨가제로 주장하지만 실제는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면서 막대한 탈세를 저지르고 있으며 ▲피고인 들이 사전에 세녹스 판매의 불법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제조·판매를 강행해 국내석유시장을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했으며 ▲산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탁생산을 강행하며 이를 위반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형이 불가피하나 그동안 재판과정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사법부의 옳은 결정에 감사드리며 피고인들은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탈세를 근간으로 국내 석유유통체계를 흔들고 다수의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 법적으로 확인된 만큼, 대응하는 죄 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히고 "이번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을 해주신 전문가들과 검찰의 노력에도 감사한다"고 전하고 "조세당국은 피고인들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찾아내 체납된 세금을 확실히 징수함으로써 아직 남아있는 불법이익을 환수하고 조세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유죄판결에 의해 법적으로 세녹스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세녹스·엘피파워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검찰·경찰 및 시·도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4월 23일 발효된 개정 석유사업법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의 정의규정이 명료해졌고, 행정대집행·관련인허가취소 등 집행수단이 보강된 만큼 유사석유제품이 국내석유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유죄판결과 석유사업법의 개정 등으로 유사석유제품이 지하로 잠적해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제조·판매자의 색출을 위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를 석유품질검사소·석유협회 등과 함께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제조자 신고에는 500만원, 판매자 신고에는 1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측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돼 있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입법이 완료되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제도적이고 근원적으로 차단하면서도 가치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해서는 이용·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고영균사무관(koyk@mocie.go.kr) 02-2110-5455
정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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