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기업 20%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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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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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여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이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각 기업의 관심과 정부의 독려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노동부·특허청과 공동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 19.2%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조사결과 (15.6%)에 비해 소폭(3.6%p) 상승했으나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 중에서도 핵심적 보상제도인 실시보상(발명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남겼을 때의 보상)과 처분보상(제3자에게 발명을 양도했을 경우의 보상)을 도입한 비율은 각각 15.4%, 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형태별로는 대기업(42.3%), 벤처기업(26.9%), 중소기업(15.1%), 외국계기업(13.5%) 순으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있는 업체의 실시율(25.3%)이 그렇지 않은 기업(8.6%)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상제도 실시 이유는 기업경쟁력 강화(67.0%)가 압도적이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37.2%)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보상금액은 평균적으로 특허 94만원, 실용신안 36만원, 의장 22만원 수준이었으며 실시·처분 보상금은 수입금의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보상 기대치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한편 기업들의 보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001년(50.9%)에 비해 상승(56.1%)했으나, 향후 도입계힙이 없다는 기업 비율은 오히려 증가(38.1%-54.5%)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기업 경영자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연구자가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본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적극 홍보해 제도의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이미 마련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6.15 국무회의)'의 후속조치도 착실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확산을 위해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금의 증액, 정부 R&D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규정 도입 유도 등을 추진하고, 내년 초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술료 수입의 50%이상 지급하는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직무발명 관련법령의 통일적 정비 및 보상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특허법·발명진흥법 등 관련규정의 통합·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안창용사무관(cyahn@mocie.go.kr) 02-2110-5176
정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
산업자원부가 노동부·특허청과 공동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 19.2%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조사결과 (15.6%)에 비해 소폭(3.6%p) 상승했으나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 중에서도 핵심적 보상제도인 실시보상(발명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남겼을 때의 보상)과 처분보상(제3자에게 발명을 양도했을 경우의 보상)을 도입한 비율은 각각 15.4%, 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형태별로는 대기업(42.3%), 벤처기업(26.9%), 중소기업(15.1%), 외국계기업(13.5%) 순으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있는 업체의 실시율(25.3%)이 그렇지 않은 기업(8.6%)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상제도 실시 이유는 기업경쟁력 강화(67.0%)가 압도적이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37.2%)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보상금액은 평균적으로 특허 94만원, 실용신안 36만원, 의장 22만원 수준이었으며 실시·처분 보상금은 수입금의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보상 기대치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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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들의 보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001년(50.9%)에 비해 상승(56.1%)했으나, 향후 도입계힙이 없다는 기업 비율은 오히려 증가(38.1%-54.5%)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기업 경영자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연구자가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본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적극 홍보해 제도의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이미 마련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6.15 국무회의)'의 후속조치도 착실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확산을 위해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금의 증액, 정부 R&D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규정 도입 유도 등을 추진하고, 내년 초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술료 수입의 50%이상 지급하는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직무발명 관련법령의 통일적 정비 및 보상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특허법·발명진흥법 등 관련규정의 통합·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안창용사무관(cyahn@mocie.go.kr) 02-2110-5176
정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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