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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SO 인증심사 수준·신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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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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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기관과 컨설팅기관의 분리, 선임심사원제 도입 등을 통한 심사의 질 제고, 국제수준·국내기술발전수준에 걸맞는 KS규격수준의 향상노력 등으로 인증제도가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산업자원부 윤교원 기술표준원장은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KS인증(제품인증)과 ISO인증(품질경영·환경시스템인증)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기관과 기술지도기관을 분리하는등 인증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KS인증의 주요 개선 대책으로는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인증심사기관이 컨설팅도 함께 해 발생하는 심사부조리를 예방키위해 담당기관을 분리하고, 인증심사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봉사풍토조성을 위해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하는 한편, 인증과정의 고충을 처리토록 KS인증신문고를 개설한다.
윤교원 원장은 또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제심사원 시스템과 같은 선임심사원 제도를 도입하고 선임심사원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지도록 추진하며 심사원보에서 일정자격을 취득후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승격하는 등급제로 운영할 방침"이라면서 "불량 KS제품 유통 근절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인증심사기준의 필수보유설비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KS규격을 ISO 등 선진규격에 부합화되도록 품질 수준을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해 'KS인증제도선진화방안연구(5~11월)'를 통해 종합개선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ISO인증과 관련해서는, ISO인증기관협의회(국내 34기관+외국 42기관)를 통해 자율적 상호 감시(Peer review) 기구를 구성하는 등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심사원과 컨설턴트에 대한 윤리규정을 제정하며 심사원의 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외국계 인증기관의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인정원과 외국 인정기관간 협력협정을 추진하고, ISO컨설턴트 등록제를 도입해 무자격자의 부실인증을 방지하며, 품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비전(품질경영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을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한편, 언론에 보도된 화학시험연구원의 인증심사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8.9)하고 심사원자격을 취소(8.18)했다고 윤 원장은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품질과 김동호사무관(dhkim@mocie.go.kr) 02-509-7220
정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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