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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상용화 촉진·탄력근무제 실시 등 에너지절약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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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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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에 따라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공공기관 의무구매등을 통한 상용화 촉진, '탄력근무제' 실시, 신축건물 설계시 '에너지소비총량규제' 도입,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 최우선 구매 등 에너지 효율개선에 국가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해외 에너지의존도가 97%에 달하고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고유가 지속에 대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해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산업·수송·건물·가정상업 부문에 대해 적절한 효율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사용자의 절약을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산업부문의 경우, 석유의존도가 낮은 차세대 성장산업을 지속 육성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절약잠재량이 많은 30여 품목의 에너지효율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개선키 위해 'E - Top'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정부-업체간 협약(효율개선 목표 및 달성시한)을 체결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서 시설개체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지원금리를 인하(연리 3% → 2%)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전기·전자, 수송기계, 석유정제 등 12개 업종별 단체와 주요기업간 민간차원의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VA)을 체결('05년)키로 하고, 에너지절약의 동기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에너지효율개선방안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고속도로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이 도입된다. 사진은 복잡한 고속도로 톨케이트 모습
▲수송부문 주요 대책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량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공기관 의무구매('06년) 및 세제감면('08년 이후) 등을 지원하고, 출퇴근시 교통혼잡으로 인한 에너지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도입(공공기관 '05년)키로 했다.
또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05년), '대중교통육성지원법' 제정('05년) 등 고유가에 대비해 수송체계를 정비하고, '고속도로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06년)' 및 '카풀중개 시스템('05년)'을 구축한다.
또 엔진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철도건널목 대기중 엔진정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건물 및 가정·상업 부문의 경우는, 신축건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06년)을 실시하고 기존건물 매매거래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07년)토록 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50세대이상 공동주택,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상업시설 등(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이다.
정부는 또 신축건물 설계시 단위면적당 총에너지사용 한도내에서 설계토록 하는 독일형 '에너지소비총량규제'도 도입('06년)하고, 신축건물 의무사용 고효율 기자재에 삼상유도전동기,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18개 품목을 추가('05년)키로 했다.
아울러 소형열병합발전 및 구역형집단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초기투자비 보조, 대기환경규제 합리화 등 방안을 마련('05년)하고, 안정기내장형램프에 대해 'E - 쿠폰' 제도를 시행해 소비자에게 직접 설치장려금을 지급('06년)하며, 전국 1,000가구에 에너지사용량 및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소비 실시간 모니터링(HEMS)' 시스템도 설치('04. 하반기)한다. 시스템 설치는 선착순 응모로 신청을 받고 설치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공공 부문 및 시민참여 대책으로는, 정부조달 구매시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 최우선 구매('05년. 대상품목: TV·비디오·오디오·DVD플레이어·전자레인지·휴대전화충전기·모니터·절전제어장치)하고, 전력 피크(peak) 억제효과가 큰 '원격제어 에어컨'의 보급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설치를 의무화('05년)하기로 했다.
또,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 에너지절약 관련내용 교육을 지속 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에너지시민연대 등)와 함께 '에너지절약 백만가구 운동' 및 에너지낭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캐시백 제도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 캐시백 제도의 경우, 하절기(6~8월) 전력소비 및 동절기(12~2월) 가스, 지역난방 소비를 10% 이상 절감시 현금 보상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키 위해 '국가에너지절약추진 실무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신성필사무관(ssp2000@mocie.go.kr) 02-2110-5425
정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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