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제품·공장 동시 심사, 품질표시의무제 통해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6
  • 첨부파일

2

앞으로 안전검사 의무 대상 품목(인라인스케이트등 39개)들은 제품심사와 함께 품질관리체계(공장)심사도 함께 받아야 하며, 섬유·귀금속 등 소비자의 안전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은 의무적으로 품질표시를 해야한다.
윤교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은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이 급격히 신장되고 있음에도 불구, 공산품 안전관리는 규제완화 등을 이유로 오히려 약화되고 최근 중국과 동남아국가로부터 불량 공산품 수입이 급증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교원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산품 안전관리 규정을 보면,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39개 품목은 출고·통관전에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샘플심사이기 때문에 이후 생산·수입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물휴지·합성세제 등 31개 품목은 안전검정제도를 받을 수 있으나 의무규정이 없고, 품질표시가 꼭 필요한 섬유·귀금속 등 24개 품목 역시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안전성·품질확보에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도의 불법제품 단속도 형식적이고, 의무규정이 아닌 안전검정제도는 업체의 검정 실적이 거의 없고,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유통으로 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돼도 관련업자에 대한 제재나 리콜명령이 불가한 실정이며, 품질표시제도 또한 업체의 표시기준 이행율이 저조하고, 제품의 특성상 위해성을 해소할 수 없는 제품(신종 요요 등)에 대해 유통 금지 등 제도적 규제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인라인스케이트를 비롯한 안전검사 의무 대상 39개 공산품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공장심사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사진은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청소년들의 모습.

이에 기술표준원은 안전검사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전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공산품에 대해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을 거쳐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며, 일시적 생산·수입을 위해 제조·수입업자가 원할 경우, 로트별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제도의 병행 운용도 검토키로 했다.
기존 안전검정제도는 사후확인제도(안전기준 준수 의무화)로 전환, 피해가 우려되나 위해의 정도가 안전인증품목에 비해 다소 낮은 공산품에 대해 출고 또는 통관 후 시판품 조사를 통해 사후확인해 안전기준에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등의 리콜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새롭게 '안전 위해 공산품 경보 발령 제도'를 도입, 안전인증 또는 사후확인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중대한 위해성이 입증된 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산자부 장관이 언론에 공표하고 수거ㆍ파기 등의 리콜명령을 실시토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품질표시 권고를 품질표시 의무화로 전환, 성분·성능 또는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섬유제품, 화학제품, 귀금속 등)중 제품의 품질이 소비자의 안전ㆍ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산품에 대해 품질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개선·수거·파기 등의 리콜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후관리시스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정부(산자부)도 직접 시판품 조사 및 불법제품 단속을(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하고, 단속기관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시로 불법 제품 합동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불법제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고 단속효과를 제고키로 했다. (2년이하의 징역→3년이하의 징역/2000만원이하의 벌금→3000만원이하의 벌금)
정부는 또 안전관리대상 품목도 점차 확대키로 했다. 안전 위해(危害)성이 우려되는 신개발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윤교원 원장은 "앞으로 안전관리제도개선 작업반(TF)을 구성해 개선대책(안)을 작성(11월)하고, 공청회 개최 등 최종 의견 수렴후 개선대책(안)을 확정(12월)해 개선대책을 토대로 법령개정에 착수(12월)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임헌진연구관(hjlim@mocie.go.kr) 02-509-7236
취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