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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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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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되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26일 차관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입지지원 제도의 통일적 운용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이 지역의 지정권을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말로 종료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2008년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재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기업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예외 혜택을 적용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지원·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기존 주식 취득시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산자부 장관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영문명칭을 'Invest KOREA'로 해 외국인이 우리의 외국인투자전담기구의 존재 및 기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와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박상희사무관 02)2110-5353
정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26일 차관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입지지원 제도의 통일적 운용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이 지역의 지정권을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말로 종료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2008년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재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기업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예외 혜택을 적용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지원·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기존 주식 취득시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산자부 장관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영문명칭을 'Invest KOREA'로 해 외국인이 우리의 외국인투자전담기구의 존재 및 기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와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박상희사무관 02)2110-5353
정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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